[사건번호]
국심1993서1343 (1993.08.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제표만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이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작성한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업태: 써비스, 업종: 기타도금,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92.2월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92.6.30 폐업신고를 이행하였다.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동울산세무서는 92.8.27 청구외 법인의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이 경락되어 92.11.13로 경락대금 배당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91.10.1~92.9.30)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92.8월 이후 수회에 걸쳐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법인세를 수시 부과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추계소득금액 91,411,397원을 소득자의 주소지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2.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340,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으며 운영하여 온 법인으로서 관련장부에 의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도 관련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 이 건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제표만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이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작성한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를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91,411,397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보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91,411,397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동울산세무서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92.2월 부도로 인하여 92.6.30 폐업신고를 한 후 91.10.1부터 92.10월까지 부가가치세(수입금액: 609,409,315원)는 신고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은 미신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울산세무서가 92.11.13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 등 사업용 시설의 경락대금 배당기일 지정통지를 받고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91사업년도(91.10.1 ~92.9.30)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를 수시 부과 하고자 동 법인에 수 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동울산세무서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 609,409,315원을 동 법인의 결정수입금액으로 하여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동 추계소득금액 91,411,397원의 귀속이 불분명함으로 이를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동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데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 건 인정상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수시 부과할 때 뿐 만 아니라 심사결정시에도 청구외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 동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 및 관련증빙은 그 당시의 진실된 거래사실을 기재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에는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하나도 없는데 있는 것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추계소득금액 91,411,397원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