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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215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송파구 Q, R호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표의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각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가장 나중에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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