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141 (1997.11.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정공고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대한 시정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미납부가산세등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시멘트, 프라스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비업무용부동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OO 소재 잡종지 69,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93.12.31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당 36,300원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 447,04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비업무용부동산인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21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 1,890,475,85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97.1.3 청구법인에게 93사업년도 법인세 717,522,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 심사청구를 거쳐 97.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3사업년도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94.2월경 미금시 OO동사무소에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열람한 결과 ㎡당 36,300원임을 확인하고 그대로 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미금시장이 내부적으로 경정한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원천적으로 무효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설령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원천적으로 무효인데도 처분청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법적 절차상에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210,000원인 사실이 미금시장이 93.5.22 고시한 93년도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대한 시정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미납부가산세등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당 210,000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법인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94.12.23 개정전의 것)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서 『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자산 및 동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 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재정투융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94.5.13 개정전의 것) 제18조 제17항 제2호에서 『령 제43조의 2 제8항 후단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또는 평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94.12.31 개정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나목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4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간의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4년 2월경 93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서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결과 ㎡당 36,300원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미금시장이 93.5.22 고시한 93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와 97.3.31 발급한 쟁점토지의 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21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210,000원인 사실이 97.3.31 미금시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미납부세액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