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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74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16.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6. 자신의 처 D 명의로 C의 예금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2011. 10. 24.경 원고에게 태국에서 금융관련 사업을 하는데 50,000,000원을 투자하면 2011. 10.말 다른 투자금을 받아 원고의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C 지분 5%를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원금 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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