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 사건 배선공사 당시 피고인들은 용량이 큰 고무캡타이어선만을 사용하였을 뿐 결코 비닐코드를 연결하여 배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비닐코드를 연결하여 배선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의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동인이 작성한 화재현장감식결과보고의 기재 및 압수된 비닐코드(증제1호)의 존재에 의하면 피고인 1, 2가 1982. 4. 17. 14:00경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원심판시 센타빌딩 10층에서 그곳 텔렉스실의 특선 콘센트로부터 같은 층 복사실로 옮겨진 텔렉스까지 10여미터에 배선작업을 한 사실과 같은 해 8. 7. 23:15경 위 텔렉스실의 특선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던 비닐코드(증제1호)에서 전기합선으로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 2가 위 4. 17. 배선작업시 고무캡타이어선을 넉넉히 준비하여 사용한 뒤 오히려 여분이 있어 도로 가지고 갔으니 이를 중간에 자르거나 부족하여 증제1호와 같은 비닐선을 연결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일관하여 변명하고 있으므로 위 증제1호가 피고인들이 연결하였던 전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2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중 배선공사를 한 3개월뒤인 같은 해 7.경 피고인들이 설치한 텔렉스실의 플럭이 콘센트에서 빠져 복사실의 텔렉스가 작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제대로 꼽은 뒤 작동을 확인하고 직원인 공소외 3을 시켜 테이프로 고정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증제1호는 그 때의 플럭와 그에 연결된 전선이며 피고인들이 배선공사를 한 뒤 피고인들과 같은 회사의 공소외 4가 피고인들이 작업한 콘센트에서 배선하여 캐시코넥터를 설치한 것은 제외하고는 이 사건 화재시까지 텔렉스실의 전선을 보수하거나 작업한 적이 없다는 부분, 공소외 3의 경찰에서의 진술중 위와 같이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테이프로 플럭과 콘센트를 붙여 고정시켰는데 증제1호증은 그때 고정시켰던 플럭과 비닐선이라는 취지부분과 피고인 1, 2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있으나 공소외 2가 경찰에서의 제4회 진술시에 증제1호는 위 같은 해 7.경에 확인한 플럭과 그에 연결된 전선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04면)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그때 본 플럭은 증제1호와 같은 것임이 틀림없으나 그에 연결된 전선이 증제1호와 같이 가는 비닐선인지 굵은 선인지는 잘 모른다고 하여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제55면), 공소외 3은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혼자서 텔렉스실의 콘센트중 세 번째 콘센트에 테이프로 플럭을 고정시킬 때 빠진 플럭이 어느 것인지 잘 몰라서 세 번째 콘센트에 있던 플럭2개를 모두 테이프로 고정시켰는데 증제1호의 플럭은 테이프로 감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의 플럭임이 틀림없으나 전선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180, 226, 229, 472면) 피고인들이 작업한 때로부터 위와같이 테이프로 고정시킨 때까지는 이미 3개월이 지났고, 위 텔렉스실에서 공소외 4가 캐시코넥터설치작업을 한 이외에도 같은 해 6. 중순경 그 캐시코넥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콘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공판기록 제72면, 수사기록 제81면) 위 증제1호가 위 기간 사이에 제3자가 설치하였던 것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뿐 아니라 공소외 2도 피고인들의 1배선작업시 텔렉스실에 가서 확인한 일은 없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제451면) 공소외 2의 "증제1호가 피고인들이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결국 증제1호의 플럭에 테이프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설치한 것임이 틀림없다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며, 공소외 3의 진술 역시 증제1호의 플럭이 테이프 자국으로 보아 자기가 콘센트에 고정한 2개의 플럭중 하나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더구나 위 증제1호의 수거와 수사경위에 관하여 보아도 원심증인 공소외 5는 공소외 1로부터 증제1호를 초점으로 수사하라는 조언을 듣고 이를 압수한 뒤 수사하였는데 증제1호가 콘센트와 피고인들이 배선한 굵은 고무캡아이어선중 남아있는 끝부분을 연결해보니 맞았다는 것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그 한 장에 증제1호 이외에도 따서 끊어진 전선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며(공판기록 제63면) 증인 공소외 1은 당심에서 증제1호의 끝부분 용흔이 전기적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어디로 연결되는 선인지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공소외 2, 김경식은 당심에서 증제1호를 3번째 콘센트에 꽂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설치한 고무캡아이어선의 남아있는 끝부분을 연결한 결과 꼭 맞지는 않고 약간 떨어진다는 것이고, 공소외 5가 촬영하였다는 사진(수사기록 제34면)을 보아도 두 개의 선이 반드시 연결되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원심증인 공소외 6 화재전 텔렉스실의 콘센트에 비닐선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공판기록 제124면) 증인 공소외 4의 검찰(수사기록 제475면)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이 캐시코넥터를 설치할 때 피고인들이 작업한 콘센트에 연결하였는데 그때 피고인들이 설치한 전선은 고무캡아이어선이었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비닐코드를 연결하여 배선하였고 증제1호가 그 비닐코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는 그 질문표 제5항의 "선이 모자라 연결선을 이어서 시설을 했는지"에 대한 피검사자 피고인 1, 2의 부정하는 답변에 허위반응이 있었다는 것이나 이와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질문표 제8항의 "설비가 복잡해서 연결선을 이어서 공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피검사자들의 부정적인 답변에도 역시 허위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 검사가 질문표작성등 증거능력을 가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위 증제1호를 배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의 선고를 한 원심은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3은 전기통신공사업 허가를 받은 (상호 생략)상사의 영업과장으로 유선설비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위 회사 물품구입과 전기공사 지시 및 현장 기술감독 책임자, 피고인 1, 2는 위 회사의 기능공으로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는 자들로서,
1. 피고인 1, 2는
1982. 4. 17. 14:00경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소공동 91의 1호 센타빌딩 10층에 있는 미국신탁은행 서울지점 텔렉스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텔렉스 5대중 2대를 같은 층 복도 건너편에 있는 복사실로 옮김에 따라 텔렉스실에 설치되어 있는 특선(전기실과 관계없이 24시간 가동) 콘센트에서 위 복사실로 배선작업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배선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기용량에 맞는 고무캡아이어선(0.26미리×36심×2가닥, 20암페아)을 사용함으로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러한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배선공사를 함에 있어 고무캡아이어선이 부족하자 용량이 적은 비닐코드선(0.18미리×30심×2가닥, 10암페아) 2.09미터를 텔렉스실의 특선 전기콘센트에 연결한 후 그 끝에 고무캡아이어선 11.62미터를 연결하여 복사실로 배선공사를 한 과실로 1982. 8. 7. 23:15경 위 연결부분이 과열로 인하여 합선, 바닥의 카페트에 인화되어 공소외 7 소유의 위 센타빌딩 10층 201평중 170평을 소훼케하고,
2. 피고인 3은
미국신탁은행 서울지점 총무과장 공소외 2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배선공사 요청을 받고 그 공사의 지시 및 감독을 함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전기배선공사를 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가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함으로써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체 유선설비기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1, 2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불실배선공사를 하게 한 과실로 비닐코드선과 고무캡아이어선의 연결부분이 과열로 인하여 합선되어 위 제1항과 같이 소훼케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나 앞서 파기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4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