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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3인이 공동소유하던 3필지의 토지를 각각 인의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함에 따라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보아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3013 | 양도 | 1994-06-25
[사건번호]

국심1993경3013 (1994.06.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 전체면적의 취득일을 종전토지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6.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6,186,600원의 과세처분은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O 대지 199.4㎡중 161.63㎡의 취득일을 87.9.22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1.22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전 2,013㎡(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중 381.3㎡를 공유지분(OOO지분 : 1,198.8㎡, OOO지분 : 431.9㎡)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7.4.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종전토지가 같은 곳 OOOOO 대지 245.1㎡, 같은 곳 OOOOOO 대지 199.4㎡, 같은 곳 OOOOOO 대지 199.4㎡(이하 “가, 나, 쟁점토지”라 한다)등 3필지로 환지됨에 따라 87.9.22 가토지는 청구외 OOO, 나토지는 청구외 OOO,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1.6.24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을 환지전인 85.1.22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86,600원을 93.6.17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면적 199.4㎡중 당초 청구인의 지분(381.3/2, 103)인 37.77㎡의 취득일은 종전토지 취득일인 85.1.22로 보는 것이 당연하나 나머지 2,013분의 1,631.7인 161.63㎡의 취득일을 환지된 3필지의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여 필지마다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권이전등기한 날인 87.9.2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경우 환지처분으로 지목과 지번등이 변경된 후 87.9.22 공유자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 및 양도로 볼 수 없는 바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환지처분전인 85.1.22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3인이 공동소유하던 3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함에 따라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보아 공유지분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참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등 3인의 공동소유인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가, 나토지 및 쟁점토지등 3필지 토지로 환지되었으나 각 필지를 종전토지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이 아니라 각 필지마다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함으로써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변경된 부분은 교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기지분증가분(161.63㎡)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가, 나토지에 대한 자기지분 감소분을 교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면적 199.4㎡중 당초 청구인의 공유지분인 37.77㎡의 취득일은 종전토지 취득일인 85.1.22(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로 보아야 하고 당초 OOO, OOO의 지분으로써 청구인에게 이전된 161.63㎡의 취득일은 지분권이전일인 87.9.22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의 취득일을 종전토지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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