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2869 (1997.0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실질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원주세무서장이 96.3.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239,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8.8 강원도 속초시 O동 OOOOOO 『대지』 1,190㎡를 청구외 OOO, OOO, OOO과 ¼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91.4.11 위 OOOOOO 『대지』 1,190㎡중 1,040㎡를 속초시에 협의양도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1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93.10.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6,239,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9 심사청구를 거쳐 96.8.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등기부상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3인은 속초시 O동 OOOOOO 『대지』 1,190㎡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85.8.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91.4.11 1,190㎡중 1,040㎡를 속초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속초시에 도로로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50㎡는 등기부상은 청구인과 공유자 3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외 OOO등 5명의 소유이며, 5명이 수십년동안 건물을 짓고 살아왔던 것이어서 청구인은 93.10.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 소유자인 청구외 OOO등 5명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85.8.8 보존등기시 공부상 명의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았고, 양도시의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문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보존등기시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제시가 없고, 그 후부터 원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한 증빙제시도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OOOOOOOO 토지 1,190㎡는 85.8.8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이 소유권보존을 하였다가 92.7.27에 OOOOOO에 52㎡를 제외하고, 60㎡는 OOOOOOO, 38㎡는 OOOOOOO에 분할이기 되었고, 93.10.21에 52㎡는 청구외 OOO, OOO, OOO 3인, 60㎡는 청구외 OOO, 38㎡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건축물대장상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다른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 번 | 건축허가 | 준공검사 | 소 유 자 | |
OOOOOO | 62.1.20 | 57.6.14 | 기 간 | 성 명 |
89.1.28이전 89.1.28 94.6.1 | OOO OOO, OOO, OOO OOO, OOO | |||
OOOOO | 80.7.9 | 80.10.5 | 80.7.9~현재 | OOO |
OOOOO | 80.7.9 | 80.10.5 | " | OOO |
(3)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¼지분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과세관청인 속초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OOOOO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권보존은 85.8.8 하였지만 68년부터 거주해온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몇십년전부터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등기부상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오다가 쟁점토지의 지상에 등기부상 소유자와는 달리 다른사람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해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질소유관계와는 다르게 등기부상 등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실질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