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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53106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351,708원 및 그 중 167,310,985원에 대하여 2003. 9. 24.부터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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