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413 (2020.05.2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비용의 지출목적이 구매의욕 자극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1142 / 조심2013서4437 / 조심2012중1483 / 조심2013서0033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 중 OOO세무서장이 2018.7.9.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자동차판매업․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OOO의 국내 공식딜러사로, 수입자동차OOO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모터쇼 참가, 트랙데이(Track-day), 골프대회 초청행사(이하 “쟁점골프행사”라 한다) 등의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3.28.~2018.5.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중 쟁점골프행사에 지출한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접대성 경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이하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개념과 광고선전비와의 구별, 그리고 이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태도는 아래와 같다.
(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접대비의 구체적인 개념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조심 2017서1142, 2018.1.12. 참조).
특히 접대비는 본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인세법」제25조의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대법원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 참조).
(나) 접대비의 구체적인 구별기준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조심 2017서1142, 2018.1.12., 조심 2013서4437, 2014.2.18. 참조).
대법원도 접대비와 대비하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다) 따라서, ①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거나, ②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의 자극에 있어 수익의 실현에 기여를 하는 비용이거나, ③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 비용 등의 경우에는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고선전비의 요건 중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광고선전은 언제나 불특정다수자(예컨대, 일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상 고객이나 잠재적 구매 가능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OOO, 비용 지출의 동기, 태양, 효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을 직접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잠재적인 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7서1142, 2018.1.12., 조심2013서4437, 2014.2.18. 참조).
(라) 또한, 접대비의 원칙적인 지출 목적은 사업관계자들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유대관계를 맺어 계속적인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하는 데 있는 것임에 반하여(조심 2012중1483, 2013.6.18. 참조), 광고선전비의 일차적인 지출 목적은 구매의욕의 자극을 통한 실제 매출증대에 있으므로, 해당 지출의 결과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OOO 차량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음식점 안에서 특정 의료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제품설명회에 지출된 비용이 특정집단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아래와 같이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제품설명회에 사용된 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7서1142, 2018.1.12. 참조).
1)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① 전시장에 직접 방문한 고객 중 실제 OOO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있다고 영업사원이 판단한 고객, ② 기존 OOO 구매 고객을 통해 소개받은 OOO 차량에 관심이 있고, 실제 OOO 차량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고객, ③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확보한 다른 고가 브랜드 외제차량의 소유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초청대상자를 선정하여, 참석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쟁점골프행사를 진행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이 쟁점골프행사 초청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구매고객에 대한 개인적 보답의 의미로 초청고객을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① 2회 이상 쟁점 골프행사에 참석한 고객은 초청대상에서 배제할 것, ② 초청대상자의 직업란 기재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여 실제 구매가 가능한 고객층으로 초청대상을 한정할 것, ③ 반드시 1인의 동반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할 것, ④ 마케팅 목적과 예외적으로 영업사원이 초청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총괄사장의 확인을 받을 것 등의 지침을 내리고 있었다.
3) 그 결과 실제 쟁점골프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기존 OOO 차량 구매자보다 OOO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오로지 기존 OOO 고객을 위주로 하여 참가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행사의 참가신청 대상자를 OOO 구매가능 고객층으로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당연한 것으로, 특정자격을 갖춘 집단을 대상으로 지출된 비용이라 하여 접대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7서1142, 2018.1.12.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참가대상자를 한정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나) 쟁점골프행사는 OOO 차량 및 브랜드를 광고할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그 행사의 내용도 OOO 차량 홍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단순히 쟁점골프행사에 골프경기, 식사 등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
1) OOO는 단순히 고가의 차량 브랜드라는 이미지만 있을 뿐, 실제 차량의 특징이나 장점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편은 아니어서, 고급 차량 수요층들 입장에서도 OOO대 이르는 OOO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따라서 OOO 차량 구매 및 판매를 위해서는 영업사원과의 대면접촉을 통한 설명이 필수적이지만, 청구법인 매장에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장시간 차량을 홍보하는 것에는 시간적,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2) 이에 청구법인은 구매가능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여 OOO 차량을 홍보하기 위하여 쟁점골프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참가자들과 같은 라운딩 조에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차량을 홍보할 수 있었고, ② 쟁점골프행사가 이루어지는 골프클럽에는 실제 OOO 차량을 전시하여 고객들이 매장에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차량을 직접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OOO 차량 전시를 통해 당일 골프클럽을 방문한 다른 고객들에게도 상당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③ 나아가 참가자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도 별도로 OOO 차량의 홍보가 진행되었다.
3)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판단한 것에는 국내에서 골프라는 종목이 지니고 있는 접대운동의 이미지가 큰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골프행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OOO 차량의 홍보에 있고, 청구법인은 OOO 고객층이 선호하는 운동종목인 골프를 행사의 테마로 정한 것일 뿐이다. 만약 차량판매회사의 주요 고객층이 선호하는 운동종목이 야구, 축구 등이고, 해당 운동종목이 테마가 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마케팅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접대비로 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청구법인은 고객들을 OOO 홍보행사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운동종목으로 ‘골프’를 선택한 것으로, 그와 같은 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
4) 이와 같이 쟁점골프행사의 목적이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OOO 자동차의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있음이 명백한 이상, 단순히 쟁점골프행사의 내용에 골프경기가 포함되고, 음식이 함께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3) 쟁점비용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수준의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안에서, 해당 판매장려금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17서1142, 2018.1.12. 등 참조),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쟁점비용 또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행사 이외에 ① 잡지광고료로 잡지당 매월 OOO 수준, ② 모터쇼 참가는 1회당 약 OOO 수준, ③ 트랙데이행사(고객들을 직접 자동차트랙으로 초청하여 시승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는 1회당 약 OOO 수준, ④ 신차런칭행사는 1회당 OOO 수준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0.93%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3.4% 수준에 지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
(4) 쟁점골프행사는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어서, 접대비로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비용 지출의 목적이 판매의 촉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상대로 자사의 제품을 계속 취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기존 거래가 지속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출된 금전, 향응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조심 2012중1483, 2013.6.18. 참조).
(나) 쟁점골프행사는 OOO 주요 수요층을 대상으로 OOO 차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지,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청구법인의 제품을 계속하여 취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향후 차량 판매를 조건으로 하여 접대가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1) 청구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OOO 차량은 1대당 소비자 판매가격이 약 OOO에 이르고, 차량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주요 고객층은 차량에 고액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산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가격적 특성 때문에, OOO 차량은 그 수요층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TV 광고와 같은 자동차 업계의 통상적인 마케팅 방식은 청구법인의 판매촉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청구법인은 영업사원과 고객과의 일대일 접촉 기회를 늘리면서 차량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 즉 OOO를 실제 구매할 능력이 있는 잠재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으로 쟁점골프행사, 모터쇼 참가, 트랙데이행사 등을 진행하여 왔다.
2) 특히 쟁점골프행사의 경우, 모터쇼 참가나 트랙데이행사에 비하여 판매 촉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쟁점골프행사 과정에서 영업사원들은 차량의 특성 설명을 위한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구애됨 없이 고객들에게 OOO 차량을 충분히 홍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고객들이 전시장에서 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골프클럽에 전시된 차량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그 결과 쟁점골프행사에 참여한 고객들이 실제 행사 참여 이후 OOO 구매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경우도 있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OOO 판매가 중단(OOO)되었던 기간 동안은 쟁점골프행사 개최를 중단하였다가, 2017년 5월경 OOO 차량 판매의 재개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7번의 쟁점골프행사를 개최하였다. 만약 쟁점골프행사가 구매의욕 자극이나 판매촉진의 목적 없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었다면 판매중지기간 동안 쟁점골프행사를 함께 중단하였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5) OOO 본사 또한 쟁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보전하여 주고 있다.
(가) OOO 본사는 국가별 OOO 판매법인(한국의 경우 청구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판매법인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광고선전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매출액 대비 비율은 연도별로 달리 결정됨, 2013년 : 1%, 2014년 : 1.5%, 2015년 : 2%, 2016~2017년 : 3%) 이상을 광고선전비(마케팅비용 : Marketing Expenditure)로 지출하는 경우 OOO 본사는 해당 광고선전비 지출 금액을 차량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주고 있다.
다만, 판매법인이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모든 비용이 마케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OOO 본사가 판매법인이 보고한 각 마케팅의 내용 및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비용이 차량별 매출원가에서 차감되는데, OOO 본사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을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왔다.
(나) 실제 쟁점골프행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OOO 판매법인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로, OOO 본사 또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골프대회 개최를 중요한 마케팅 활동의 하나로 보고 있다. 만약 쟁점골프행사의 목적이 단순히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면 굳이 쟁점비용을 판매법인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본사의 손해를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차량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쟁점골프행사에 관한 것으로, 특정 출고고객 등을 대상으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행사가 청구법인의 수익실현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고,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차량 판매에 직접 관려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이어서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는 모두 법인의 업무(영업)와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① “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②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2) 조세심판원도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한 병원을 대상으로 학회참가비, 워크숍참가비 등을 지원한 경우 이러한 금원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그 지급내역이 관광, 골프 등 접대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조심 2013서33, 2013.12.3. 참조).
3) 대법원도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별에 관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6249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은 출고고객(기존 OOO 차량 소유자)을 중심으로 브랜드 충성도 강화, 출고고객과 동반한 가망고객(구매능력이 있는 임대업자 등 자산가)을 통한 DB 확보 및 영업활동, 신모델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VIP 고객 초청 골프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내부품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쟁점골프행사비용은 특정 출고고객 등을 대상으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주최한 쟁점골프행사에 사용된 쟁점비용은 접대성 경비임을 부인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3~2017년 기간 동안 연간 2~7회에 걸쳐 “VIP 고객 초청 골프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 고급 골프클럽OOO을 전일(全日) 대관하여 특정된 출고고객 등에게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의 목적으로 골프라운딩과 유명 프로골퍼의 필드레슨, 드라이버샷 등 원포인트 레슨을 제공하였다.
2) 청구법인은 드라이버 샷을 하여 골프공이 가장 멀리 날아간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롱기스트 게임 및 아이언 샷 등을 하여 날아간 골프공이 떨어진 지점부터 그린 위의 핀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니어핀 게임 등을 위한 이벤트 상품, 항공권 호텔 숙박 비용, 음식과 주류비용 등 1인당 평균 OOO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였음이 골프이벤트 대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와 같은 골프라운딩 뿐만 아니라 항공료, 음식, 숙박료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 1인당 평균 제공금액이 고액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쟁점비용은 접대성 경비임을 부인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주최한 쟁점골프행사는 명칭만 마케팅일 뿐, 사실상 접대의 성격을 가진다.
(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는 광고선전에 비하여 특정 대상을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접대가 보다 효과적인 영업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골프행사가 다른 마케팅 수단에 비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마케팅수단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나) 즉, 청구법인이 주최한 쟁점골프행사는 명칭만 마케팅일 뿐, 사실상 접대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약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참가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개선 등 선전 효과를 위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특정된 출고고객 등 주요 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례의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국, 청구법인이 VIP고객(출고고객 및 가망고객)을 초청하여 고급 골프클럽에서 쟁점골프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출한 쟁점비용은 특정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례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례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인 접대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세무서장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쟁점골프행사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 2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골프대회 대행사인 OOO와 골프이벤트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골프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 고급 골프클럽OOO을 전일 또는 일부 대관하여 기존고객 및 잠재고객 중 참가신청을 받아 채택된 사람들에게 골프라운딩과 유명 프로골퍼의 필드레슨, 드라이버샷 등 원포인트 레슨을 제공하고 롱기스트 및 니어핀 대결 등 이벤트 상품, 항공권 및 호텔 숙박비용, 음식 및 주류(코스요리) 비용 등 1인당 평균 OOO 상당의 금품과 음식, 숙박을 제공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골프행사 세부 내역(2013~2017사업연도)
(단위 : 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2017사업연도 쟁점골프행사를 개최하고 쟁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내역(2013~2017사업연도)
(단위 : 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3~2017사업연도에 쟁점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내역과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중 쟁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쟁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연도별 쟁점비용 및 광고선전비 등 현황
(단위 : 원, %)
(4)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행사를 진행하여 위하여 OOO와 체결한 골프이벤트 대행 계약(매번 쟁점골프행사마다 체결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골프이벤트 대행 계약 중 주요 내용>
(5)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및 내부품의서에 첨부된 초청명단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골프행사의 목적, 초청명단 대상의 특성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내부품의서 및 초청명단 중 발췌>
(6) 청구법인이 2013~2017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골프행사에 관하여 OOO 본사에 보고한 광고선전비 집행내역 보고서 및 쟁점골프행사를 개최한 후 7일 이내에 체결된 차량판매대수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2016년 하반기~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의 배기가스 조작사건로 한국 내에서 OOO 계열사 전체에 대한 차량 판매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OOO 계열사인 OOO 차량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쟁점골프행사 관련 OOO 본사 보고서 결과 정리
(7) 청구법인은 2017년 쟁점골프행사를 개최한 후 7일 이내 체결된 차량판매대수는 위 <표4>와 같으나, 그 기간을 2018년 1분기까지 늘려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뚜렷한 판매증진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를 제시하였다.
<표5> 2017년 쟁점골프행사 참석자의 OOO 차량계약 체결 현황
(8) 국내 주요 수입차의 판매가격현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OOO 차량은 일반 수입차량 브랜드보다 고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국내 주요 수입차 판매가격 현황
(9) 그 외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행사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한 <별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 중 OOO세무서장이 2018.7.9.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2018.7.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2990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품의서상 쟁점골프행사 개최를 계획할 당시부터 쟁점골프행사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었던 점,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행사의 참가대상을 출고고객(기존 자사차량 소유자)과 출고고객이 동반한 가망고객(구매능력이 있는 임대업자 등 자산가)으로 한정하여 쟁점골프행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골프행사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쟁점골프행사가 청구법인이 구분한 가망고객의 OOO 차량 구매의욕을 자극한다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쟁점골프행사의 주된 목적은 특정된 충성고객 등 주요 고객과의 친목 및 우호 증진을 통한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쟁점비용 역시 사례의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인 접대비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행사를 진행하면서 국내 고급 골프클럽을 전일 대관하여 특정된 충성고객 등에게 사례 및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의 목적으로 골프라운딩과 유명 프로골퍼의 필드레슨, 드라이버샷 등 원포인트 레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롱기스트 및 니어핀 게임 등 이벤트 상품, 항공권 및 호텔 숙박 비용, 음식 및 주류비용 등 1인당 평균 OOO 상당의 금품과 향응까지 제공한 사실이 있어 쟁점비용에 접대성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품의서상 쟁점골프행사의 목적이 출고고객을 위한 쟁점골프행사를 진행을 통한 고객 충성도 제고임을 밝힌 점, 골프장 출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으로 볼 때 쟁점골프행사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광고선전비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비용을 접대비라고 보더라도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지출목적이 구매의욕의 자극에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골프행사에 지출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