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124
요지
상차원인 재해자와 동료근로자 지게차 운전수 간에 발생한 폭행 사고에 대하여 재해일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고 대표자 주재 하에 상차원과 지게차 운전수 전원이 참석하는 업무 개선회의가 소집된 점,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 요지상차원인 재해자와 동료근로자 지게차 운전수 간에 발생한 폭행 사고에 대하여 재해일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고 대표자 주재 하에 상차원과 지게차 운전수 전원이 참석하는 업무 개선회의가 소집된 점, 회의가 끝난 이후 가해자가 재해자를 밀폐된 창고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5541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5. 5. 28.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실업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11. 25. 14:30경 지게차 운전수 최○○과 청구인사이에 상차 중 파레트 위치 문제로 언쟁이 발생하였고 17:30경 최○○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개방성), 하악골 각의 골절(개방성), 우측 제2지 및 3수지 골성 추지골절’ 등 부상을 당하자, 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촉발한 내재된 감정이 촉발되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바, 청구인과 가해자는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관계로 평소 둘 사이의 관계는 상차 중 파레트 위치 문제 등으로 좋지 않았으며, 재해발생일 이전에도 동일한 문제로 몇 차례 언쟁이 있었고, 대표자 주재하에 진행된 상차업무 개선 회의가 끝난 후에도 가해자는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얼마 후 가해자가 창고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밀폐된 공간에서 청구인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 되어 이는 사회통념상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사적 감정의 격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되었거나 이에 응당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는 상차원과 지게차 운전수 간의 작업중 파레트 위치 및 자투리 사료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이 문제는 지게차 운전수가 단순히 자신의 편의를 위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 청구인과 같은 상차원의 입장에서는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이를 거론한 것은 당연히 업무내에서 속하는 것임은 물론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이사건 폭행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판결문(2014고단2025사건 수원지법평택지원)상에서도 이 사건 재해의 발단을 작업문제로 인한 시비로 기술하고 있고, 가해자와 청구인은 직장 동료로 평소 파레트 위치 문제 및 자투리 사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온전히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이었을 뿐이며, 오히려 다툼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않은 채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상차원과 지게차 운전수 간의 불화를 조장하게 되는 결과 각 직무간에 내재된 위험이 이 사건 폭행으로 현실화 되었던 것이므로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며, 청구인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사실도 없었기에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고 가해자와 청구인 사이에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 아닌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원처분기관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요양급여신청서 사본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7) 문답서 사본8) 경찰 및 검찰 진술서 및 판결문 사본9) 재해경위서 사본10) 관련자 확인서 사본1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3)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의 재해경위를 살펴보면 ‘2014. 11. 25. 14시 30분경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수 최○○과 재해자 사이에 상차 중 파레트 위치 문제로 언쟁이 발생하였고, 상차 종료이후 15시경 상차반장인 서○○이 이 같은 사실을 사장님께 보고하고 15시30분경 사장님이 재해자를 포함한 상차원 및 지게차 운전수 전원을 불러 모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서로간의 의사를 물어보던 중 재해자가 상차원을 대표하여 파레트 위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게차 운전수와 상차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상차 중 자투리 사료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하며 지게차 운전수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사장님은 양쪽 업무를 모두 담당해본 서○○반장의 말을 따르라고 지시했고 서반장은 서로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배려하자고 결론지었으나 지게차 운전수 최○○은 화가 났는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리를 떠났고 최○○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 사장님이 최○○을 따라갔다가 나중에 재해자에게 나이어린 사람이 사과하는게 좋겠다고 얘기 하길래 16시30분경 서○○반장을 찾아가 재해자가 자신이 먼저 사과하겠다고 말하자 지금 최○○이 다른 곳에서 적재작업하고 있으니 끝난후 하라고 하여 업무를 하다가 17시30분경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재해자에게 적재작업을 마친 최○○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재해자를 상차반 뒤편의 창고로 불렀고 어차피 먼저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재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최○○을 따라 창고로 들어섰으나, 최○○이 창고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나이도 어린놈이 형에게 대든다며 폭행하기 시작했음’ 등의 내용을 기술하였다.2) 청구인은 평택경찰서로 상해 피의 사건으로 고소하였고, 청구인이 평택경찰서에 내사하여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 본인은 축협창고에서 사료를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일을 하고 가해자 최○○은 지게차량으로 적재된 사료를 이용하는 일을 하는데, 사료 올려놓은 파레트 위치 문제로 자신이 지게차량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과 사료가 낮게 올려진 문제 등 업무 때문에 사소한 불만을 나타내며 시비를 걸어도 본인이 평소 피하고 그랬는데 2014. 11. 25. 17:30경 휴게소에 직원들과 있을 때 최○○이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창고문을 잠궈 버린 다음 컴컴한 창고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것에 본인이 쓰러졌으며 다시 쓰러진 본인의 몸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얼굴 및 턱 부위를 10회 이상 때렸다. 가해자 최○○과는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평소 어떠한 감정이 있었다기 보다는 일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행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3)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원지법평택지원으로 공소를 제기한바, 이에 대한 수원지법평택지원 판결문(사건2014고단 2025 상해, 피고인 이○풍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며(다만 2년간의 집행유예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함), 범죄사실에 대하여 ‘ 가해자 최○○이 2014. 11. 25. 17:30경 피해자 이○풍과 작업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위에 올라앉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고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재해자와 가해자 최○○은 동일한 문제로 몇 차례 다툼이 있었고, 사장에게 보고가 되어 상차원과 지게차 운전수가 모두 모인 가운데 회의를 하여 상차업무를 개선하기로 하였음에도 최○○은 회의가 끝난 후에도 화가 많이 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동일한 문제로 이전 몇 차례 다툼으로 인하여 재해자에 대한 최○○의 개인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얼마 후 최○○이 창고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밀폐된 공간에서 재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는 사회통념상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사적 감정의 격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되거나 이에 응당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은 것이어서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업무 행위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외 재해로 요양불승인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실업 소속 상차원으로 지게차 운전수인 가해자와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상차 작업 중 파레트 위치 문제로 이전에도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업무수행 중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과 가해자 간 언쟁이 발생하였던 점, 이 문제에 대해 상차반장이 대표자에게 보고하였고 대표자 주재 하에 상차원과 지게차 운전수 전원이 참석하는 업무 개선회의가 소집된 점, 회의가 끝난 이후 가해자가 청구인을 밀폐된 창고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가해자의 폭행이 청구인과의 사적인 감정에서 기인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 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 제33조에서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도 상차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지게차 운전수인 가해자와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상차 작업 중 파레트 위치 문제로 이전에도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업무수행 중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과 가해자 간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 상차반장이 대표자에게 보고하였고 대표자 주재 하에 상차원과 지게차 운전수 전원이 참석하는 업무 개선회의가 소집되어 회의가 끝난 후 가해자가 청구인을 밀폐된 창고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해자의 폭행이 청구인과의 사적인 감정에서 기인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