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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043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2010. 10. 15. D(E의 처이다)에게 공주시 F 임야 102,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2010. 10. 28.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D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종중은 2011.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카단34호로 청구금액 1억 원으로 가압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4. E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 피고 C, E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할 당시 피고 종중의 회장이었고, D 측이 피고 종중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토지에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다

(D은 E의 처이고, 실제 토지 소유자는 E이다) - E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C는 피고 종중이 E(D 포함)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은 이후에 피고 종중 명의로 된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하여 준다.

다.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종중은 2013. 3. 6.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위 가압류 등기는 2013. 3. 11. 말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7. 10. 26. G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라.

위 2010. 10. 15. 및 2011. 1. 21.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는 피고 C였고, 이후 2011. 12. 4. 피고 종중의 대표자가 E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는 E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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