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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더라도 청구인은 어디까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해 줘야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001 | 부가 | 1994-12-01
[사건번호]

국심1994서2001 (1994.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시에는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공영주식회사인줄 알았지만 적어도 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실제 시공자가 ○○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 대지 257.2㎡ 지상의 임대용 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92년 제1기에 14,000,000원, 92년 제2기에 35,67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들이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을 경정하여 93.10.5 청구인들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00,0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3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4.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공사 계약시에 OO공영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완납증명서, 건설업면허증, 주요공사 실적표등을 제시받아 그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명의대여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OO공영주식회사가 92.5월 부도 폐업되고 92.8월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로 보아 당초 계약시에는 청구인들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OO공영주식회사인줄 알았지만 적어도 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실제 시공자가 OOO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가 OOO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청구인들은 OO공영주식회사가 OOO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OO공영주식회사는 92.5월 부도 폐업되었으며 92.8월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청구인들은 92.4.18 공사계약을 하고 92.5.28부터 93.1.18까지 총5회에 걸쳐 OO공영주식회사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당초 공사계약시에는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OO공영주식회사의 부도폐업이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만약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명의대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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