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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5노273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0. 8. 경 D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유체 동산 매매계약 및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 상 계약기간 10년이 너무 길다는 토지 임대인 E( 피고인의 부친) 의 지적에 따라, 2010. 8. 26. D 과의 합의 하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으로 수정한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다시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공범인 피고인 B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D 은 2010. 8. 26.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일언 지하에 거절하였고, D이 사무실에서 떠난 이후 자신과 피고인 A이 함께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D은 2012. 2. 22. 피고인 A 및 E을 상대로 임차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 A은 “D 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기간 10년의 임대차계약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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