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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나2009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학교법인 DM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DY대학교 폐쇄에 따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별지 1-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및 별지 1-2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자료 청구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 제24면 제1행부터 제31면 밑에서 제2행까지, 제32면 제1행부터 제16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2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피고 DM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며, 제32면 제18행 “78”을 “77”로, 제33면 제16행 “별지 3 기재 원고들”을 “별지 2의 순번 101 내지 116 기재 원고들”로 각 고치고, 피고 DM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DM은,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도 DY대학의 파행 운영 및 이로 인한 DY대학 폐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DY대학 폐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당심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1년 이 사건 특별감사 당시 교과부가 파악하여 작성한 'DY대학 기숙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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