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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92 | 지방 | 1999-04-28
[사건번호]

1999-0292 (1999.04.28)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확정판결일에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설령 199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외 19필지 토지 18,1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4,796,452,169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17,583,200원, 도시계획세

6,889,320원, 교육세 23,516,640원, 농어촌특별세 16,761,570원,합계 164,750,730

원을 1998.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12,68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6.5.15. ㅇㅇ동제1지역주택조합 및 (주)ㅇㅇ주택(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1996.5.22.과 같은해 5.3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6.17. 법원으로 부터「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쟁점 토지상에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5.24.과 같은해 12.10.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8.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의 적법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제2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규정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4.18, 93누 1022).

청구인의 경우,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5.13.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ㅇㅇ지방법원 97가합20484)을 받고 같은 해 6.17. 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가 1997.5.24.과 같은해 12.10.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9.2.12. ㅇㅇ건설(주)에 낙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확정판결일(1997.6.17.)에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설령 199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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