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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990 | 기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2990 (1997.12.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대지 13.6㎡ 건물 2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1,550,168원에 90.12.26 양도하고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96.3.16 갑종근로소득세 33,852,590원 및 동 방위세 8,02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7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상여처분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된 바 있어 사외유출되지 않는 공사미수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하였다가 다시 원리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0.9.28 취득하여 90.12.26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 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12.26 쟁점부동산을 61,550,168원에 양도하고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보면, 관련된 규정인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체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의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게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 1462, 1992.2.2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국심 95서 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1990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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