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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577 | 지방 | 2012-11-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577 (2012.11.1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OOO에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하고, 2012.7.5. 그 중 2분의 1에 해당되는 세액인 2012년 제1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1.12.28.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분양가액은 OOO이었고, 이를 취득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하여도 매각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은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주택의 경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동주택가격이 책정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분양가보다 높은 이러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쟁점주택은 가격하락분을 반영하여 2011년도 공동주택가격OOO에 비해 2012년도 가격이 OOO 감소한 점을 보면 쟁점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이 되지만 수시로 변동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이 시세하락으로 인하여 분양가보다도 낮음에도 처분청이 분양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2010.12.7. OOO이 신축하였다가, 2011.12.29.청구인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은 2011.12.28. OOO과 쟁점주택의 매매가격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3) OOO의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상 쟁점주택의 경우 2011년 가격은 OOO이었다가 2012년에는 OOO으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분양가나 시세보다 높게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세를 반영하여 OOO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60)을 곱함으로써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공동주택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가격이 과다하게 산정 고시되었다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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