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42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