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3889 (1994.1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동업자권형의 기준으로 한 주택은 대지와 건물의 면적이 쟁점주택의 면적과 비슷하고 위치도 같은 동으로서 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따른결정]
국심1996경39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138.2㎡의 지상에 주택 210.0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10.4 신축하여 88.10.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인근에 소재하고 쟁점주택과 규모, 용도, 구조가 비슷한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93.12.31 청구인에게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72,698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이 43,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4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제시를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증제시가 없었고, 이에 따라 신고가 성실하여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되는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의 주택(대지 119.1㎡, 건물 195.18㎡)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동업자권형의 방법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동업자권형의 기준으로 한 주택은 대지와 건물의 면적이 쟁점주택의 면적과 비슷하고 위치도 같은 동으로서 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추계결정방법의 하나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시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자료 요구에 대하여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함은 적법하고,
(2) 추계결정방법중에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계산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78,336,751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때 기준 건물로 선정한 주택의 위치·규모·신축일·양도일·구조·용도 등이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의 그것들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결정에 불합리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는다.
기 준 건 물 | 쟁 점 주 택 | |
위 치 규 모 건물신축일 양도일 구 조 용 도 양도가액 | 인천 서구 OO동 OOOOOO 대지119.1㎡ 건물195.18㎡ 88.7.5 88.9.21 연와조 슬라브, 2층 주 택 72,000,000원 | 같은동 OOOOOO 대지138.2㎡ 건물210.03㎡ 88.10.4 88.10.19 연와조 슬라브, 2층 주 택 78,336,751원으로 계산 |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4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양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위 기준건물 보다 싸게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위 동업자 권형에 의한 양도가액의 55%수준에 양도하였다 함은 경험칙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