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3857 (2021.05.04)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5.3.31. 등에 2014사업연도 신고시 외국에 직·간접적으로 납부한 세액(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4.28. 등에 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5.4. 이 건 지방소득세 중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2020.11.1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0.11.1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