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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19.경 천안시 D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 02:00경 광명시 F아파트 507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광명시 F아파트 507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EF쏘나타(공소장 기재의 ‘다이너스티’는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3. 내지 2012. 11. 14. 21:30경 창원시 의창구 용동에 있는 창원 중앙역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 안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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