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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母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동 증여가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다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226 | 상증 | 2012-12-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226 (2012.12.0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 증여시 시가의 1/2 상당액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주택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신고시 이행합의서를 제시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결정은 모자관계간에 형식적 재판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적법하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09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6. 어머니 강OOO(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증여(이하 쟁점주택 증여를 “쟁점증여”라 한다)받고 2007.4.12.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증여세 OOO씩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9.14. 청구인이 2007.1.16. OOO으로부터 수증받은 현금 OOO원을 결정결의하였다가, 2008년 1월경 청구인이 2007.1.16. OOO을 추가로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OOO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추가 결정·고지세액을 2008.1.30.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5.26.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쟁점증여가 당초 증여 시 붙인 해제조건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하여, 2012.5.25. 처분청에 기납부한 증여세 OOO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해제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쟁점증여를 해제한 것으로 보고 2012.6.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2007년 1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면서 청구인은 3년 후인 2010년 1월까지 OOO에게 쟁점주택의 시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돈을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하 “쟁점조건”이라 한다)을 붙였던 것이며, 이러한 조건을 붙인 이유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저축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에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고 2010년 1월까지 OOO에게 거의 돈을 주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강혜근은 쟁점주택에 대한 조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이다.

OOO은 2011.11.29. 청구인을 상대로OOO에 쟁점주택에 대한 조건부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OOO호)하였고, 청구인이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법원은 직권으로 2012.2.23. 조정재판부로 회부하는 결정(OOO)을 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조정이 결렬되자 재판부는 강제조정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2.5.26.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강제조정결정의 내용은 청구인이 증여받았던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는 청구인이 조건부 증여계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증여가 무효 내지 해제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조심 2008서0947)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절차적으로 적법하고, 청구인과 OOO 담합으로 쟁점증여를 해제할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증여 당시 증여자OOO에게 3년 이내에 쟁점주택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 당시 그 합의서가 작성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은 청구인이 피고로서 조정에 불출석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로서 쟁점증여가 당초부터 원인무효라는 판결은 아니며 청구인과 OOO이 담합을 통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조건이 증여 당시 존재하였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분의 1만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OOO은 쟁점주택의 2분의 1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증여를 당초부터 무효인 증여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가 증여해제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6. OOO으로부터 쟁점주택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7.4.16.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하였고, 쟁점증여에 부담(조건)이 있다는 내용은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조건을 붙여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2007.1.2.로 나타나는 약속이행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청구인이 2007.1.2.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되 증여받은 뒤 3년 후인 2010년 1월까지 쟁점주택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에게 주어야 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쟁점증여는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3) OOO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2011가단431861호)의 소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O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행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여 OOO은 청구인과의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OOO이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4)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OOO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 동료들은 모두 집이 있었으나 없었기 때문에 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부모가 완강히 거부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5) OOO중앙지방법원의 2012.5.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결정[(사건 : OOO(2011가단4318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내용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7.1.16. 접수 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조건이 있었다면 동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2분지 1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OOO은 쟁점주택의 2분지 1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증여세 신고당시 약속이행합의서를 제시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증여일로부터 이미 3년여가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조건이 있었고 쟁점조건에 따라 쟁점증여가 해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결정은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청구인이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OOO이 2007.1.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사실과 그 사실을 기초로 적법하게 세법에 따라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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