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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0785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7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5.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76,372,2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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