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287 (1997.07.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과 중 발생한 대소 사건 및 금전거래내역 등이 매일 계속 유지되어 온 점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도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시기가 1990.2.12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이후의 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결국 동 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1996.9.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374,580원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4.10~1988.1.28 사이 3회에 걸쳐 취득한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 OOOO, OOOOOO 소재 대지 628㎡ 및 동 지상의 주택 34.35㎡(동 주택은 청구인이 1984.8.30 신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3.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4.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6.5.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6.9.9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74,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5.4.10에 이루어졌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1989.12.5 청구외 OOO 및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2.12까지 그 매매대금 85,5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0.2.12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1995.4.10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1996.5.23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5.3.30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그 매매원인일 및 등기접수일이 각각 1995.3.30 및 1995.4.10로 되어 있으며,
셋째, 등기부상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 외 1인으로 되어 있어 등기상의 내용과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동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잔금 19,500,000원을 1990.2.12에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동 대금의 사용내역서, 관련 영수증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85,500,000원의 일부로서 동 양도대금의 마지막 잔금이라고 입증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0.2.12 잔금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대하여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0.2.12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제98조(법률 제4803호로 1994.12.22 개정되기 이전의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62조(대통령령 제14467호로 1994.12.31 개정되기 이전의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을 보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5.3.3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5.4.10 청구외 OOO에게 이전 등기된 사실, 청구인이 1996.5.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을 무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납부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다만,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1995.4.10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1989.12.5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85,500,000원중 잔금을 1990.2.12에 수령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1990.2.12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1989.1.30~1992.11월 기간중 작성하였다는 메모형식의 일기장, 양도대금의 일부 영수증(1990.2.12자 잔금 1,950만원에 대한 영수증 포함),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의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등기접수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인 1995.4.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시기에 관한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1997.3.28 당소에 출두하여 한 진술에 의하면, 당초 친구 청구외 OOO(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1989.12.5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 OOO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결국 자신이 단독 취득하게 됨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상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지급일(1990.1.15)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보다 약 1개월 정도 늦은 1990.2.12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그 등기가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개인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등기이전을 못하던 중 청구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은 것(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승낙 하에 담보제공 하였다고 주장함)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등기가 더욱 지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부동산의 담보내용으로 볼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1인과 1989.12.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을 보면, 그 총 매매대금 85,500,000원중 1989.12.5 계약금으로 9,000,000원, 1989.12.9 중도금으로 30,000,000원, 1990.1.15 잔금으로 46,500,000원을 각각 지급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메모형식의 일기장의 기록에 의하면, 1989.12.5 쟁점부동산을 8,550만원에 매도 계약하여 계약금으로 900만원을 받아 소개비로 50만원을 지급하였고, 1989.12.9 중도금으로 3,700만원을 수령한 이래 1989.12.11자 300만원, 1989.12.27자 200만원, 1990.1.11자 200만원(동 일자 기록을 보면, 총 매매대금 8,550만원중 이 날까지 받은 금액이 5,300만원이고, 앞으로 받을 잔액이 쟁점부동산의 전세금 300만원을 제외하고 3,250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1990.1.31자 1,000만원(전세금 300만원을 공제하고 잔액이 1,950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1990.2.12 잔금 1,950만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편 위 일기장은 1989.1.30부터 1992.11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일과 중 발생한 대소 사건 및 금전거래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이 약 3년 10여 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거의 매일 계속 유지되어 온 점과 기재내용 중에는 사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예컨대, 금전거래내역 중에는 10원 단위도 기록되어 있음)도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일기장은 사후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비록 1995.4.10로 되어 있으나 그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잔금을 청산 받은 날은 1990.2.12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1990.2.12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1996.5.31임이 명백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96.9.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이후의 처분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결국 동 처분은 부적법하여 그 취소를 면키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