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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366 | 양도 | 1999-05-19
[사건번호]

국심1999서0366 (1999.05.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상, 취득당시의 토지등급보다는 토지형질변경상황 등이 반영된 취득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7중0540 / 국심1995경2661 / 국심1997부1209 / 국심1998경1642 / 국심1997경3146 / 국심1997구0147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1998.9.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562,850원의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815,710원의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3. OOO세무서장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11,260원의 과세처분은 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소재 토지와 같은 곳 OOOOO 소재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176등급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하고, 나.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1.30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전』1,200㎡를 취득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곳 OOOOO『대지』197.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OOOOO『대지』388.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1993.8.2 양도한 후 1993.9.1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쟁점2토지를 1994.1.8 양도한 후 1994.1.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전』566㎡와 같은 곳 OOOOO『전』674㎡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87.5.20) 이후인 1987.7.2 취득하였고 당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곳 OOOOO『대지』299.3㎡와 같은 곳 OOOOO『대지』360.2㎡(이하 2필지를 합하여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3토지를 1996.7.1 양도한 후 1996.8.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8.9.25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과소신고 및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과소납부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합하여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562,850원,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815,710원,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11,2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3토지는 1987.5.2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1987.7.2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1987.10.1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3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3토지는 이미 토지의 형질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어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쟁점3토지의 토지등급으로 볼 수 없고, OOO시장이 쟁점3토지의 잠정등급을 1987.10.1 설정하였으므로 쟁점3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은 1987.10.1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3토지는 1989.11.1 토지등급이 수시 조정되고 1991.1.1 토지등급이 정기 조정되었는 바,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취득가액에 관한 “1990.8.30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1990.8.30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1.1 설정된 쟁점3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였으므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경우에는 1989.10.31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989.11.1 설정된 토지등급을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각각의 법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행한 동 예정신고·납부분과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간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동 과소신고·납부분이 발생된 원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이 아닌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대로 예정결정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였을 터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결정일을 말하는 것(관련예규 : 재정경제부 재산 46014-343, 1996.10.28)이며, 쟁점3토지 등급은 1989.11.1 수시조정된 후 1990.1.1 정기조정되지 아니하고 1990.8.30까지 변동이 없는 바, 처분청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결정을 아니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를 살펴보면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 신고 및 납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21조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2)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1.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며

(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도 추후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보다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3토지 양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1995.12.29 개정된 것) 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제8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임)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0. 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90. 1. 1을 기준으로 ×

한 개별공시지가 90. 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1996년 이전에 양도한 토지(이 건의 쟁점1토지, 쟁점2토지)와 1996년 이후에 양도한 토지(이 건의 쟁점3토지)의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관련 규정을 모아보면

(가) 1996년 이전 양도한 토지에 적용되는 소득세법(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 제1항에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법률 제5031호 개정, 1995.12.29) 제10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제1항에서는 『제94조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괄호안 생략)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3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OOO제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사업추진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1987.5.20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청구인은 1987.7.2 쟁점3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3토지는 1987.10.1 최초로 잠정등급이 설정되었고, 1991.4.23 환지확정되었으며, 1996.7.1 양도한 사실이 있다.

둘째, OOO시장이 1998.8.27 발행한 쟁점3토지의 등급증명원을 보면 쟁점3토지 중 OOO동 OOOOO과 같은곳 OOOOO의 1987.10.1 잠정등급은 176등급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3토지의 모지번인 경기도 OOO시 OOOO OOOOO과 같은 곳 OOOOO의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시켜 보면, 쟁점3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전에 설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87.7.2)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등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OOO시장이 1987.10.1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을 176등급으로 설정한 사실이 토지잠정등급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등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10.1 설정된 잠정등급이 비록 그 취득일로부터 91일 후에 설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등급의 설정경위, 쟁점토지의 정황이나 그 주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잠정등급(176등급)을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5경2661, 1995.11.28, 1997중540, 97.7.18도 같은 뜻임).

(2)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1.1 수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3토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가액 계산시 청구인은 1989.11.1 토지등급(산식의 1990.8.30 토지등급)과 1988.10.1 토지등급(직전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990.1.1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산식의 1990.8.30 토지등급과 그 직전의 토지등급은 모두 1989.11.1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데에 그 다툼이 있다.

둘째, 쟁점3토지의 잠정토지등급은 아래와 같으며 1990.1.1자 잠정토지등급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변동일1987.10.11988.10.11989.11.11991.1.1

OOO동 OOOOO 176등급 186등급 199등급 207등급

같은곳 OOOOO 176등급 185등급 196등급 204등급

셋째,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내무부 세정13407-1388, 1995.12.30)은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조정시(매년 1월 1일 기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므로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과 소관부처의 법령해석 및 관련규정의 개정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9등급과 196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구147, 1997. 5.27 같은 뜻임).

(3)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86.1.30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 취득하였고 1993.8.2 쟁점1토지 양도한 후 1993.9.1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며, 1994.1.8 쟁점2토지 양도한 후 1994.1.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1987.7.2 쟁점3토지 취득하여 1996.7.1 쟁점3토지 양도한 후 1996.8.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 청구인의 동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역중 종전토지(환지 전 토지, 1991.4.23 토지대장이 폐쇄)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와 1990.1.1 당시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쟁점1토지의 경우 7,894,938원을, 쟁점2토지의 경우 22,630,234원을, 쟁점3토지의 경우 1,738,690원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자료를 보면 93년 이전에는 소득이 없었고, 94년에 OO상사에서 근로소득이 약 4,2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96년에는 부동산소득이 약 7,814,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예정신고등을 이행하면서 과소신고납부한 원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1990년의 쟁점토지 모지번의 토지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으로 신고한데 따라 발생되었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대로 예정결정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였을 터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잘못이 크므로 이 건 과세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거주자가 1995.12.31 이전에 부동산등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비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7부1209, 98.2.19자 등 같은 뜻임)

쟁점1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양도한 당해연도(1993년)중 쟁점토지 양도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양도한 당해연도(1994년)중 쟁점2토지 양도소득과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1994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없다 할 것이다(국심98경1642, 99.1.1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1996.1.1 이후에 양도한 쟁점3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6.1.1 이후 양도한 쟁점3토지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국심 97경3146, 1998.10.20, 같은 뜻임)되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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