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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 공소장에 피해자 이름(D)이 누락되어 있으나,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추가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 이름을 추가한다.

을 속여 삼겹살 5인분, 소주5병 등 도합 6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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