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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509 | 양도 | 2016-09-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509 (2016. 9.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완충녹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취득하여 OOO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는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50% 감면된 토지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완충녹지로 지정된 OOO 이후 약 30년이 지난 OOO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괄호 생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괄호 생략)로서 같은 법제30조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완충녹지 지정일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2016.5.2.)에는 쟁점토지의 완충녹지 지정일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서’(2015.10.12.)에는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로 결정된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완충녹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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