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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134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03년경 모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냈고, 피고가 모집한 순번계에 가입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까지 계속 곗돈을 불입하는 한편 피고가 부동산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금전대여를 부탁하면 대출을 받거나 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목돈을 대여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0. 2.경 2,5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2,000만 원은 원고의 국민은행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500만 원은 수표로 지급하였다), 2008. 12.경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1,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자는 역시 월 1.5%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1. 12. 피고에게 이자 월 1.5%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2,000만 원만 변제하고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서울 광진구 C 소재 5층 건물 3, 4, 5층 고시원 중 5층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권리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의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통하여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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