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286 (2014.01.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사업영위 가간 중 쟁점물량인 60,000리터를 포함할 경우에 전체 매입물량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으로 추산한 매입물량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쟁점금액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나 반환되었다는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물량만큼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15부터 OOO번지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물량 60,000리터,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4.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가짜 기름을 파는 업체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입금할 계좌까지확인하였는데 이는 가공거래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필요 없는 과정이다.
(2)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유류물량이 필요하다.
(가) 청구인 유류 매입 내용
청구인이 OOO 주유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중단한 때까지 신고한 유류 매입은 다음과 같다.
(OO:OO,O)
(나) 청구인 유류매출 내용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2009년 6월부터 주유영업을 개시하여 같은 해 11월에 모든 재고를 판매하고 폐업하였으므로같은 기간에 청구인이매입한 유류물량과 매출한 유류 물량은636,000리터로동일할 것이며, 청구인이매출한 유류의 물량이 636,000리터가 된다면적어도 청구인이쟁점거래에 해당하는 유류물량을 매입하였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9년 당시 매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사)OOO(담당자: 성OOO 02-531-3XXX)으로부터 2009년 6월∼12월 OOO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과 카드거래전표 9,808장을 받았다.(신용카드매출 승인내역은 모든 카드사의 승인금액이 기록된 반면 카드거래전표에는 OOO카드거래 전표가 제외되어 있음)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으로는 일별, 건별, 유종별 카드매출 승인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거래전표를 통하여는 일별, 유종별 리터당 매출 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종별 카드매출 승인금액을 그날의 리터당 매출 단가로 나누어 유류 매출물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OO:O,OO)
2009. 1기 확정부터 2009. 2기 확정까지 OOO가 신고한 총매출이 OOO원(공급대가)이고 그 중 신용카드에 의한 경유, 휘발유의 매출액은 OOO원이며 그 매출물량이 517,286리터인 사실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용카드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현금영수증, 현금, 세금계산서 매출액)은 OOO원이고,그에 상응하는 매출물량을 계산하면청구인의 전체 유류매출 물량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외 기타매출액의 매출물량 산출>
①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로 추산하는 방법
신용카드에 의한 경유와 휘발유 매출은 전체 매출액의 82.18%에해당하므로, 그 매출 물량인 517,286리터도 전체 매출물량의82.18%라할 수 있어,신용카드에 의한 경유와 휘발유 매출물량인 517,286리터를82.18%로 나누면전체 경유와휘발유 매출물량이 629,455리터로 계산되고 여기에 석유 매입량 4,000리터를 더하여 전체 매출물량은 633,455리터로 계산된다.
② 각 분기별 평균 매출단가로 추산하는 방법
2009. 1기 확정 기간의 평균단가는 경유 OOO원, 휘발유 O,OOO원이므로 경유와 휘발유를 합한 유류 평균단가는 OOO원이 되고,2009. 2기 예정 기간의 평균단가는 경유 OOO원, 휘발유 O,OOOOOO원이므로 경유와 휘발유를 합한 유류평균단가는 OOO원이 되며,2009. 2기 확정 기간의 평균단가는 경유 OOO원, 휘발유 O,OOOOOO원이므로 경유와 휘발유를 합한 유류평균단가는 OOO원이 된다.
각 기별 매출액에서 각 기별 카드매출액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타수단의 매출(현금영수증, 현금, 세금계산서)이 될 것이고, 그것에 각 기별 유류평균단가를 적용하면 각 기별 매출물량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OO:O,OO)
경유와 휘발유의 신용카드 매출물량 517,286리터에 위 기타매출물량 112,210리터를 더하면 629,496리터이고, 추가로 석유 4,000리터를 더하면 청구인의 전체 매출물량은 633,496리터가 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출한 공급대가의 82.18%는 신용카드 매출액이고 그에 의한 매출물량은 517,286리터인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이고, 나머지 17.82%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유류물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합산하여도 청구인이 매출한 총 물량은 633,455리터 이상이 되는 바, 이는 쟁점거래의 물량 매입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유류 물량을 실제 매입하였으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서에서 쟁점거래의 리터당 매입단가가 OOO로부터 매입단가보다 휘발유는 OOO원, 경유는 OOO원이 저렴하여 리터당 평균 OOO원 저렴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평균 OOO원의 판매이익을 더 얻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의 직원인지 신원도 불확실한 사람들과 거래한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OOO 앞에는 OOO가 두 개 있을 뿐 아니라 반경 500미터 이내에 4개의 주유소가 더 있어 청구인이 심한 가격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2009.6∼2009.11월까지OOO의 매출액(공급대가)은 OOO원이고 매입액은 OOO,OOO,OOO원(공급대가)이므로 OOO는 유류 636,000리터를 팔아서 OO,OOO,OOO원의 판매 마진을 거둔 결과가 되고, 이를 리터당으로 환산하면리터당 OOO원의 마진이 되는데, OOO원은 OOO원의 29%에 해당하므로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평소마진보다 29%의 마진을 더 올릴 수 있었으므로 이는쟁점거래를 하게 된 동기로서 충분하였다.
(4)청구인이 쟁점거래의 대가로서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OOO계좌에 입금하였음은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됨에도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대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그러한 증빙과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당초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서의 매출 중 일부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몇 개의 매출처에서 쟁점거래처의 OOO 통장에 입금한 금원이 다른 계좌로 대체 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들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의 내용이 획일적이라는 이유로 동 통장에 입금된 금강의 매출거래 모두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현금출금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를 가공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 ㈜OOO는 쟁점거래처의 가공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로 실제로 유류가 반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의 입금계좌와 입금금액이 재차이체된 ㈜OOO의 계좌는 가공거래처들만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임이조사결과 확인된다.(해당 금액은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바로 인출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매입분(60,000ℓ)이 없다면 OOOOO원(636,000ℓ)의매출에 기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매입은전체매입분의 10% 미만으로 전체 매출에 필수불가결한 매입분이라고 하기엔 그 비중이 크지 않다.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는 오직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이며 실질적인 매입이 이루어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체매출액 대비 신용카드 매출비율로 환산한 유류량 또한 추정치로서 매입과 매출의 단가변동이 심한 상품특성상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의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없으므로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이 2009년 6월 주유소 영업을 개시한 후 2009년 11월에재고를 모두 판매(재고 신고액 OOO원)하고 폐업한 사실, 같은 기간 쟁점거래까지를 포함한 매입물량이 636,000리터라는 사실, 청구인의2009년 신용카드 매출액은 총 OOO원으로 전체매출액 OOO,OOO,OOO원의 82.18%(물량은 517,286리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송OOO과 실행위자 정OOO는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기간동안 가공매출세금계산서 OOO원(가공발행비율 99.5%)을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원(가공발행비율 98.9%)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실체가 없는 자료상인 ㈜OOO, ㈜OOO,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매입자료를 근거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의 매출처가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하면, 정상거래의 경우는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서 출하전표 등에 의해 유류의 흐름과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이 되고, 가공거래의 경우는 ㈜OOO, ㈜OOO, ㈜OOOOO계좌에 입금 후 최종적으로 현금 출금하거나, ㈜OOOOO외 2개 업체의 대표자 및 관련인 계좌에 재입금 후 현금출금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OOO, ㈜OOOOO가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출하전표를 근거로 동일자에 동일 차량번호로 발행한 것이며,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금액은 ㈜OOO외 2개 업체 계좌를 거쳐 현금출금되는 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매출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를 상호 일치시키고 이에 맞추어 출하전표 등을 허위 작성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출하전표 3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
(나)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1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OOO 사본 1부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에서 쟁점거래처로2009.9.30. OOO원, 2009.10.1. OOO원, 2009.10.13. OO,OOO,OOO원이 각각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사)OOO(담당자 성OOO, 02-531-3XXX)으로부터 OOO주유소 매출전표(2009.6월~2009.10월분) 9,808매와 신용카드매출 승인내역서(2009.6월~2009.10월분)를 받았음이 매출전표 인수증과 (사)OOO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에 나타난다.
(마) OOO주유소 매출전표에는 거래일시, 거래금액, 유종, 단가, 수량(리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청구인이 유류 매입처인 OOO(주)(120-85-14XXX)로부터 2009.5.30.부터 2009.10.28.까지 휘발유 280,000리터, 경유272,000리터, 석유 4,000리터 합계 556,000리터의 유류를매입하였음이 OOO가 발행한 거래처별 거래명세서상에 나타난다.
(사) OOO주유소 주변에 OOO주유소 2개 업체, OOO 1개 업체, OOO 1개 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인터넷지도OOO상에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신고한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주유소를 운영중인 OOO주유소(128-34-48XXX*)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유소를 신축하여 2009년 중 6개월간 주유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사업자로서 폐업당시 재고 유류물량을 OOO주유소에 매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사업영위 기간 중 쟁점물량인 60,000리터를 포함할 경우에 전체 매입물량(636,000리터)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으로 추산한 매출물량(633,496리터)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로 쟁점금액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나 반환되었다는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 주변에 주유소가 많아 유류매출단가 경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물량만큼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