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노58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M에게 2,28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이 약 8,300만 원으로 큰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