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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6고정1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51 세, 여) 소유의 파주시 F 소재 토지에서 진행 중인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의 진 출입로로 사용되는 파주시 G 소재 토지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24. 파주시 G 소재 토지에, 공사현장으로 출입하는 화물차의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길이 8 미터, 높이 1미터 정도의 철제휀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점용 허가증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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