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4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국 스마트카드( 이하 한국 스마트카드라

한다 )를 기망하여 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티 머니 결제 정산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경 상품권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한국 스마트카드와 전자 화폐인 티 머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홈 플러스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전자 화폐인 티 머니로 전환한 후 실물거래 없이 티 머니 단말기에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티 머니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던 중 티 머니 단말기에서 티 머니로 결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결제 내역 정보만을 한국 스마트카드에 전송하고 결제 취소 내역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한국 스마트카드가 결제 취소 내역을 모르고 취소된 결제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티 머니 단말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단선하는 등으로 티 머니 결제 취소 내역 정보만을 한국 스마트카드에 전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국 스마트카드를 속여 취소된 결제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6. 경 대전 서구 F, 1 층 소재 E 사무실에서 티 머니 카드( 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한 티 머니 단말기( 단 말기 ID H)에서 50,000원을 결제하고 그 결제 내역 정보를 한국 스마트카드에 전송한 다음 그 즉시 위 결제를 취소하고 위 티 머니 카드에는 결제 취소를 한 50,000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