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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고단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딸이 감사, 사위가 이사로 되어 있는 자본금 10만 원의 회사이고 피고인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등 이를 추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D 토지 일대의 호텔 신축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칭함) 을 진행한다면서 이를 믿는 사람들 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수개월 내로 변제하겠다.

수일 내로 사업 설명회를 할 것이고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 받은 돈으로 변제할 것이니 믿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 자체도 실질적으로 일부 지주들 로부터 부동산 매도 의 향서를 제출 받은 것 외에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개인적으로도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2016. 11. 21. 경까지 7회에 걸쳐 주식회사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8. 17. 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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