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2808 (1995.12.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88.9.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임야 10,808㎡ 및 같은 동 OOOOO 임야 89㎡를 공유로 취득한 후, 89.6.12. OOO 지분 중 4,358.8㎡(위 부동산 중 OOOOO 임야 4,323.2㎡와 OOOOO 임야 35.6㎡)와 90.10.24. OOO 지분 중 1,089.7㎡(위 부동산 중 OOOOO 임야 1,080.8㎡ OOOOO 임야 8.9㎡)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90.11.17. 사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6.12. 및 90.10.24.에 취득한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원인인 명의신탁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94.11.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410,163,970원과 90년도분 증여세 682,773,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가액 4,064,12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차감하여 95.4.1. 90년도분 상속세 2,642,889,430원 및 동 방위세 425,356,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1.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9.8.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89.6.12. OOO 지분 중 4,358.8㎡ 및 90.10.24. OOO 지분 중 1,089.7㎡를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나 명의신탁등기 사실 및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관계 등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대금지급관계증빙, 명의신탁 약정서 등을 제시하여야함에도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OO건설(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중 90.11.17. 사망하였는 바, 그 사망원인이 직접사인은 심인성쇼크이고, 중간사인은 패혈증(폐염)이며, 선행사인은 말기신부전증 확정성 심근성 당뇨병인 사실이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남편이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중이어서 혹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엿보이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망 OOO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실질증여로 인정된다.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국심95구 2147, 95.10.23.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이 90.11.17. 사망하기 전인 89.6.12. 및 90.10.24.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