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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1 2016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의 형부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23:30 경 평택시 D 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함께 찾아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아내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자신은 성에 관한 지식이 많다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던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안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 18:00 경 평택시 E 원룸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문 겸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오른쪽 다리를 피해 자의 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 1 죄: 구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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