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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가림에 있어 잔금청산일이 84.0.25로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43 | 양도 | 1993-10-04
[사건번호]

국심1993서1743 (1993.1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90.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3.6.22 취득하여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2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90.12.6 청구외 OOO(청구인의 언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84.9.20 매매)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0.12.6로 본 후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083,570원 및 동 방위세 3,816,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하고 93.5.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그 양도등기가 90.12.6 되었으나, 실지는 청구인이 84.9.20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4.10.25 잔금을 받았으므로 84.10.25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협소하여 타인에게 세를 주고 좀더 큰 평수인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O(51평형)를 83.8.16 취득하여 이사해 거주하던중 마침 OOOOO OO OOOO(23평형)에서 거주하던 OOO가 좀더 큰 평수로 이사하고 싶다기에, 쟁점아파트의 경우 3평이 더 크며 이를 OOO가 매수하게 되면 복덕방비도 아낄수 있고 또 이전등기를 안한채 놔두면 등록세, 취득세 및 등기제비용도 절약될 것 같아 쌍방합의 하에 84.9.20 OOO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뒤이어 바로 84.9.25 OOO가 자기집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OOO는 84.10.25 청구인의 소유이던 쟁점아파트로 이사한 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한편, 쟁점아파트의 명의가 OOO 앞으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불필요하게 2주택 보유자가 되고 OOO는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아 결국 84.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6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인 84.10.25이 양도시기이며, 또한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금융자료를 제시치 못한다 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9년전의 금융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의 양도시기에 잔금청산이 완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한편,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4.10.25)로부터 등기접수일(90.12.6)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90.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가림에 있어 잔금청산일이 84.10.25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동생)과 청구외 OOO(언니)는 자매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② 쟁점아파트는 90.12.6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4.9.20 매매)되었고 OOO의 남편 (OOO)을 채무자로 하여 84.10.19 OO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소유권이전등기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4.9.20 매매대금 총액 35,000,000원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0,000원, 84.10.1에 중도금 15,000,000원, 84.10.25에 잔액금 15,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90.11.12 검인을 받은 계약서임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OOO로부터 84.10.25 수령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가 동인 소유의 아파트(OO동 OOOOOO OOOOO OO OOOO, 23평형)를 84.9.25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총액 32,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일에 계약금 2,000,000원, 84.9.29에 중도금 15,000,000원, 84.10.31에 잔금 1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5.3.24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85.3.24 매매) 되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83.8.30 쟁점아파트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51평형)로 전출하였고, OOO의 세대는 OO아파트 OO OOOO로부터 85.3.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아파트 경비원)·OOO(OO아파트 직원)·OOO(OO아파트 관리소장)·OOO(매수인 OOO의 남편)·OOO(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등 5명의 인근 사람들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4.10.25 청구외 OOO에게 금 35,000,000원에 매도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각의 확인서를 받아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남편(OOO)을 채무자로 하여 84.10.19 청구외 OO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은 확인되나 근저당권설정일과 부동산 매매대금 청산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4.10.25)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자매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O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도 OOO의 남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겠고,

둘째, 청구외 OOO등 5명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아파트 매도대금에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중 잔금을 84.10.25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아파트가 85.3.25 청구외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또 주민등록전출일이 85.3.1인 점에서 보면 동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84.10.25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는 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 한편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4.10.25)로부터 등기접수일(90.12.6)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는 90.12.6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90.12.6로 보아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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