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724 | 기타 | 1991-06-25
[사건번호]

국심1991부0724 (1991.06.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경정한 처분은 사실판단이나 법리오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조정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OOO·OOO·OOO·OOO·OOO(위 6인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O에서 OO수산라는 상호로 선어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9.1.1~12.31 기간동안 공동사업장의 매입액을 1,514,916,657원, 매출액을 1,921,465,670원으로하여 청구인들 각인별로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이 그후 그 공동사업장에서 1,011,718,060원 상당액의 선어를 구입하여 판매하고도 매입 또는 매출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0.11.8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등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자,

청 구 인

종합소득세

방 위 세

OOO

11,872,240원

2,425,000원

OOO

5,347,120원

1,095,710원

OOO

3,220,060원

650,890원

OOO

2,996,310원

604,700원

OOO

11,872,240원

2,425,000원

OOO

3,889,930원

894,52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12.14 심사청구를 거쳐 9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90.5월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등을 “89년귀속 소득세신고기준(90.4월 국세청)”에 의하여 정당하게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계산서 일람표상의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경정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고 매입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면조사결정대상자에 대하여 경정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90.5월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내용을 보면 매입액을 1,514,916,657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한편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입액 이외에 1,011,718,060원 상당금액이 매입누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매출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소득금액을 185,395,976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성실하게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단순한 신고상의 오류만을 지적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위와같이 명백한 매입누락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이유 있는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서면조사결정대상자의 신고내용에 매입누락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매입누락액을 매출이익율로 환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인들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서면조사결정대상자로서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공동사업장의 매입액을 1,514,916,657원, 매출액을 1,921,465,670원으로하여 지분율에 따라 청구인들 각자의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국세청전산실이 작성한 “계산서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1,011,718,060원 상당액의 선어를 실지로 매입하고도 90.5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제출한 “수불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이 그 매입누락액 1,011,718,060원에 매출이익율 10.5%(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의 89.1.1~12.31 까지의 실질매출이익율)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 각자의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앞에서 열거한 “2.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나 항변자료등으로 처분청의 처분근거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후에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89누4840, 90.1.25 판결 참조),

한편 청구인들이 1,011,718,060원 상당액의 선어를 매입한 사실은 국세청전산자료(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이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투지 아니함)되고 있고,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에 첨부서류로 제출한 “수불명세서”에 그 선어의 매입액과 매출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선어의 매입가액에 일정율의 이익(처분청은 청구인들 사업장의 당해년도 매출이익율을 적용)을 가산하여 판매하고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그 수불명세서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매입액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 방법으로 수익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경정한 처분은 사실판단이나 법리오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89누2882, 89.12.12 판결 참조)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