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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관0024 | 관세 | 1999-12-02
[사건번호]

국심1999관0024 (1999.12.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되는 세번2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거래선의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세번1213.00-0000호로 기재되었다하여 이를 기준으로 품목분류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1.20외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처분청에 CORN COB(옥수수속대,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2308.90-9000호(양허세율 49.5%)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1999.1.1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세번 1213.00-0000호(세율 8%)가 적용되었어야 했는데 세번 2308.90-9000호로 수입 신고함으로써 관세 19,483,910원, 부가가치세 1,948,390원 합계 21,432,300원(내역 별지)을 과다납부하였다고 처분청에 경정 청구하였고, 1999.2.8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세번 2308.90-9000호로 (양허세율 49.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관세는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수입시 거래선에서 보내온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표기한대로 세번 1213.0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고, 수입신고시 세번 2308.90-9000호라면 식물방역법에 의거 식물검역증이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요구하고서도 달리 분류함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유)OO원, (주)OO원, OOO농산(주) 등 버섯재배를 주로 하는 업체에 판매하여 축산사료가 아닌 것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세율표 해설서상 세번2308호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등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2308.90호는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어떤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입관련서류나 판매업체등을 보아도 사료용이 아님이 명백하고, 만약 세번 2308.90-9000호로 분류된다고 하면 양허세율 추천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버섯재배용에 대하여는 추천기관이 없는데도 쟁점물품을 사료용으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하다.

또한,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에 사용하는 배지인 폐면은 3%,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참나무는 1%인데 유독 쟁점물품만 49.5%인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using mushroom”으로 표기하여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수입하였고, 이를 통관후에 버섯재배농가에 공급한 사실등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쟁점물품이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이 아닌 이상 그 용도는 수입신고 당시의 고려사항이 아니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세번2308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의 국문표기에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동호에는 사료용으로 쓰이는 것만이 분류되어야 하므로 버섯재배용인 쟁점물품은 세번2308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하나, 관세율표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영한대역판으로서 영문과 국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하는 것인 바, 쟁점물품 관련 영문표현인 “Provided they are.... 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은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주용도가 사료용이고 동 해설서에서 “세번2308.90호에는 특히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은 세번2308.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1998년도 제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5, 98.2.27).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213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4조에서 『관세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1213.00-0000호에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페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품목분류하고, 세번2308.90-9000호에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품목분류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세번2308.90호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제2호에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5405호, 1997.6.26) 【별표1의나】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율표 『세번2308.90-0000호의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49.5%』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옥수수 속대를 건조하여 4㎜이하로 분쇄한 거칠은 미황색의 분말과 알갱이가 섞여있는 상태로 수입되고 청구법인은 수입후에 쟁점물품을 청구외 (유)OO원, (주)OO원, OO농산, OOO농산(주)등 버섯재배업체에 판매하여 팽이버섯 재배시 배지로 사용한다고 세금계산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축영51566-145(1997.3.15)호로 ’97 사료용근채류등 시장접근물량증량에 대한 양허관세추천계획을 시달하면서 OO중앙회를 추천기관으로하여 팽이버섯재배용 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 500톤을 배정한 사실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내역을 보면 관세중앙분석소장이 사료용 등(팽이버섯 재배시 배지로 사용)에 대하여 세번2308.90-900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하였고(분석47260-1062, 1993.6.5외 다수), 1998.2.27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수입자가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 일지라도, 주용도가 사료용 물질이고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에 게기된 물질이므로 식물성 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이 분류되는 세번 2308.90-9000호에 분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과세당국이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와 전문적인 기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8호의 해설에는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의 부산물을 분류하도록 하고, 이 호에는 특히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와 동 해설서의 규정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은 주용도가 사료용이고 수입자가 사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일지라도, 쟁점물품은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아니어서 수입후에 팽이버섯 재배에 사용한다고 하여도 용도에 상관없이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곡립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옥수수 줄기와 잎이 분류되는 세번2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선의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에 세번1213.00-0000호로 기재되었다하여 이를 기준으로 품목분류할 수는 없고 식물검역법상 식물검역증발급과 품목분류는 직접 관련사항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에서 팽이버섯재배용은 추천기관이 없어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시인 1998년도에 농림부에서 팽이버섯재배용에 대하여 500톤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배정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법인은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양허세율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버섯재배농가의 배지의 차이에 따른 세율차이 즉 느타리버섯 배지 폐면 3%, 표고버섯 배지 참나무는 1%이나 쟁점물품은 49.5%로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수입시의 물품의 성상의 차이에 따른 세율차이 이지 수입후의 용도에 따른 차이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세 등 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관 세

부가가치세

OOOOOOOOOOOOOOOO

(98.1.20)

7,018,200

701,820

7,720,020

OOOOOOOOOOOOOOOO

(98.2.19)

6,499,330

649,930

7,149,260

OOOOOOOOOOOOOOOO

(98.3.25)

5,966,380

596,640

6,563,020

19,483,910

1,948,390

21,4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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