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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6 2013고단98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09:00경 광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 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부른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1997. 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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