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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원처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601 | 양도 | 1991-03-08
[사건번호]

국심1990서2601 (1991.03.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신빙성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반증제시가 없는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취득·양도당시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인들이 이의 진실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당시 동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관들의 일반적 거래가액이라든지 인근실례가액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거래가액과 비슷한 수준에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0.8.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3,606,870원 및 동 방위세 2,721,37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65평방미터 및 위 지상여관 494.46평방미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331,000,000원과 335,000,000원으로 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관악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165평방미터 및 위 지상여관 494.46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하여 90.8.16 이 건 양도소득세 13,606,870원 및 동 방위세 2,721,3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7.12.8 청구외 OOO로부터 331,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89.4.13 청구외 OOO에게 3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취득자의 사실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동거래내용을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동안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점 등을 볼 때, 특단의 사유없이 이를 손해보고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원처분을 인정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계산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를 접한 청구인이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각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90.1.9자 시정요구서를 신빙성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시정요구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당시 청구인에게 이를 소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청구외 OO·OO 부동산 중개업소 OOO·OOO(취득시의 중개인) 및 OO부동산 중개업소 OOO(양도시의 중개인)에게 이의 중개거래사실 및 그 계약서상 기재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우편질의를 하였던 바, 전시인들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매매계약서를 중개거래한 데 대한 증빙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 부분을 첨부하여 이를 회신하면서 그 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당심 직원이 쟁점 부동산 인근 복덕방(OO 부동산, 대표 OOO에 임하여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당시 동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관들의 평당가액(쟁점 부동산 인근지역은 여관밀집지역임, 평당가액은 건물면적과 대지면적을 합한 산술평균가액으로 계산하였음)을 조사하여 본 바, 전시인은 87-89년도까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축여관의 경우 취득·양도 공히 1,630,000원에서 2,130,000원에 거래되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위 거래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평당가액 1,670,000원과 양도시의 평당가액 1,690,000원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점(청구인은 87.10.2 준공된 여관을 87.12.8 취득하여 1년4개월 소유하다 이를 89.4.13 양도하였기 때문에 신축여관의 취득·양도로 보았음),

셋째, 역시 당심 직원이 관할세무서에 임하여 동 지역내의 유사실례가액을 조사하여 본 바, 88.5월 교환거래(양도)된 OOO동 OOOOO OO 소재 여관의 평당가액이 1,660,000원으로서, 이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의 평당가액 1,690,000원 보다 약간 하회하고 있는 점 등,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신빙성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반증제시가 없는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331,000,000원)과 양도가액(335,000,000원)을 취득·양도당시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인들이 이의 진실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동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관들의 일반적 거래가액이라든지 인근실례가액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당거래가액과 비슷한 수준에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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