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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815 | 상증 | 2011-10-12
[사건번호]

조심2011서2815 (2011.10.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실지 거래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거래자체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2164 / 국심2005서2669 / 조심2010서3741 / 조심2010서3777 / 조심2011서0541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5.14. 청구인에게 한 2008.7.8. 증여분 증여세 41,563,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소유 주식회사 OOO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8.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유상증자 당시의 상호는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유상증자시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458,7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45원에 인수하고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한 날인 2008.5.8.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505원보다 많다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2.7.~3.23.까지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증자 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납입일인 2008.7.8.로 하여 1주당가액 96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서 기존주주들로부터 190,368,800원(1주당 평가가액 960원과 1주당 인수가액 545원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2011.5.14.청구인에게 2008.7.8.증여분 증여세 41,56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이내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특례규정의 적용시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0…2에서 당해 신주 발생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의 일반공모에 의한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은 당해 유상증자에 대한 유상증자 공시일인 2008.5.8.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국세청 예규(서면4팀-946, 2004.6.28.)가 발표된 이후부터 감사지적으로 삭제된 2010.4.21.까지는 동 예규에 따라 부과처분이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고, 과세관청 내부적으로도 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신주를 포기하거나 배정 받지 아니한 기존주주를 증여자로 하고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별로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은 보호예수기간이 1년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발행된 주식으로 당해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단 한번도 인수가액을 넘어 서지 못한 주식이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4) 과세관청은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를 근거로 증자전 1주당가액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해 왔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9-29…2에서도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서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가산세의 감액경정을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1서541 외, 2011.6.24.)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위 예규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법의 무지나 오해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이론주가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3월 이내에 증자 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당해 신주 발행에 따른 권리락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일은 유상증자 공시일인 2008.5.8.로 보아 증자 전 1주당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한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의 의미는 증자 전·후에 해당법인의 자본금 및 상장주식의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증자전의 시장가액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 건 증자 전 1주당가액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2월내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주금납입일로부터 유상증자납입일 전일인 2008.7.7.까지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이론주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증여자를 기존주주가 아닌 해당법인 1인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만일,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주주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면, 증자대금 납입일 전일의 증여일 현재 기존주주 명단이 확정 및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OOO는 상장법인으로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전일인 2008.7.7. 현재 주주명부 및 소유주식수, 비율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보더라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증여자를 기존주주별로 보지 아니하고 해당법인 1인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쟁점주식은 보호예수기간 1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후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한 주식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어 세법해석에 위배되는 처분임을 주장하나,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평가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기존의 잘못된 국세청 예규를 믿고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존의 국세청 예규를 신뢰하였다면, 최소한 기존 예규에 따라 증자 전 1주당평가액을 “유상증자 공시일” 기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2008.5.8.)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2008.7.8.)로 할 것인지 여부

②증여자를특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③1년간보호예수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의 경우, 신주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종전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에 의하여 증자전 1주당가액을 유상증자공시일 기준으로 평가하다가2010.4.21.동 예규가 삭제된 이후 “주금납입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8.7.8.(삭제일 전)에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나. 관련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② 영 제5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7.8. 협회등록법인인 OOO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545원에 인수하고, 유상증자 사실을 공시한 날인 2008.5.8.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505원이 1주당 인수가액 545원 보다 적다고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증자 전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납입일인 2008.7.8.로 하여 1주당 96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OOO의 실권주를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서 기존주주들로부터 1주당 평가가액 960원과 1주당 인수가액 545원과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OOO의 유상증자 관련 증자과정을 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일은 2008.5.8.이고, 주금납입일은 2008.7.8.인 바, 처분청은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960원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545원을 차감한 후 균등조건을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주식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조세심판결정례, 대법원판례, 국세청 질의회신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9-29…1(증자·감자의 증여시기, 2008.8.25. 삭제)은,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9-29…2(상장법인 등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2000.10.12. 개정)는, 영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의 산식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청 예규(서삼-946, 2004.6.28.)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등에서 규정하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당해 증자에 따른 권리락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일 이후 2월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하였다.

4)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08서2164, 2009.3.16.)의 주요 내용은, 처분청은 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하여 공시한 날을 권리락일로 보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공시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OOO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일은 주금납입일(2005.10.31.)로 해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5) 대법원 판례(2007두7949, 2009.8.20.)에서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주금납입일이라고 해석하면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공시일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당한 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규정의 내용과 「상법」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을 납입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내용이고,

위 판례와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2005서2669, 2005.10.25.)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은“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쟁점주식의 이사회 결의일이 있은 날(2001.4.25.)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이 있은 날의 전일까지 고시된 증권업협회의 기준가격을 평균하여 평가(1,530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증자 전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이 있는 날이 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9-29…2, 같은 뜻임)이고, 이를 2002.12.30. 관련법령 개정시 명확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결의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6)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세정신뢰도 개선실태감사(2009.10.12.~2009.12.14.) 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주식평가 기준일에 대한 질의·회신을 부적정하게 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같은 취지 대법원 2007두7949, 2009.8.20., 조심 2008서2164, 2009.3.16.), 국세청은 2010.4.21. 위 “3)”의 국세청 예규(서삼-946, 2004.6.28.)를 삭제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의 기준일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법 기본통칙(39-29…2) 및 관련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에 의하여 주금납입일(2008.7.8.)이 아닌 OOO의 유상증자 공시일(2008.5.8.)을 기준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같은 법 기본통칙(39-0…1) 및 관련 사례(조심 2008서2164, 2009.3.16., 2007두7949, 2009.8.20.)를 보아도 주금납입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증자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은 아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 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 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

또한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하고, 단서에서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한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의 의미는 증자 전·후에 해당법인의 자본금 및 상장주식의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증자 전의 시장가액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이 건 증자 전 1주당가액 산정시 평가기준일 이전 2월내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주금납입일로부터 유상증자납입일 전일인 2008.7.7.까지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여 이론주가를 1주당 960원으로 계산하였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권리락일로 보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하였고, OOO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63조에 따라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2008.7.8.)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산정된 증여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08서2164, 2009.3.16.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자별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신주를 포기하거나 배정 받지 아니한 기존주주를 증여자로 하고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별로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나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OOO의 기존 각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3741, 2011.6.29. 같은 뜻임).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보호예수기간 1년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발행된 주식으로 당해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단 한번도 인수가액을 넘어 서지 못한 주식이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상장법인으로 2008.7.8. 유상증자시 (주)OOO 외 36인에게 67,984,704주를 제3자 배정하면서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였고, 주금납입일은 2008.7.8.이며, 신주는 발행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사실 및 유상증자후 신주인수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조치로 처분이 금지되었고, 보호예수 해제 후 인수가액 미만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동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OOO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유상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경우 OOO와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777, 2010.10.29. 같은 뜻임).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예규(국세청 서면4팀-946. 2004.6.28)를 근거로 증자 전 1주당가액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해 왔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9-29…2에서도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있어서 권리락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위 예규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법의 무지나 오해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 대법원 2009두3873, 2009.4.3. 참조). 그러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661, 2000.9.29. 참조).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유상증자 배정방식은,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제3자배정방식은 다른 배정방식과는 달리 권리락일이 없으므로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매매사례가액 등과의 비교시 그 비교시점은 계약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건도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일로 삼을 만한 이유가 있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에서도 ‘권리락이 있는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유상증자 배정방법에 따라 그 일자가 달라질 수 있는 점, 과세관청도 권리락일을 그 사실을 공시한 날 로 본다고 해석하고 계속하여 집행하여 온 점과 과세가능성 여부에 따라 권리락이 있는 날을 유상증자 공시일 로 보아 과세하기도 하고 주금납입일 로 보아 과세하기도 하여 처분근거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2010년에 와서야 감사원의 감사지적과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기존 예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동 예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동 예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제70조에 의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541, 2010.6.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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