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211 | 양도 | 1997-12-26
[사건번호]

국심1997서2211 (1997.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고 주소지가 다른 기혼자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판정시 동일세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1997.4.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43,847,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235㎡를 1964.12.17 취득한후 1976.12.16 동 지상에 주택 97.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3.8.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36.97㎡(이하 “다른주택 ①”이라 한다)를,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둘째 며느리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 OOOOO OOOOOOOO(이하 “다른주택 ②”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1997.4.1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84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2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다른주택 ①의 소유주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주택지번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당초 쟁점주택지번상에 단층창고 5㎡가 존재하였는데 쟁점주택 양도이후 매수자인 청구인 장남이 이를 개조. 확장하여 청구외 OOO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 ①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며

다른주택 ②의 소유주인 둘째 며느리는 1991년 결혼이후 분가하여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바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부상 다른주택 ①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따라서 다른주택①은 쟁점주택 지번 지상에 무허가주택 1동이 쟁점주택과 함께 있는 것의 입력OO등으로 미루어 짐작되고 이 주택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따라 대지와 쟁점주택은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청구인 장남에게 이전되었으나 무허가주택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차남가족이 분가하여 청구인과 따로 살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다른주택 ①은 청구외 OOO 소유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존재하였을 경우 동 무허가주택만을 제외하고 경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쟁점주택 경매시 법원에서 작성한 부동산 현황보고서에 무허가주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OOO는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이후인 1993.11.23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청구인 장남에게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을 제외하고 쟁점주택과 대지만을 경매로 양도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위 사실로 볼 때 쟁점주택 지번상의 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동 지상의 창고등을 확장. 수리하여 주택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음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던 둘째 며느리 소유의 다른주택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둘째아들 OOO 가족이 결혼후 청구인과 분가하여 1992.4.25-1993.4.30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OO OOO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위 OO아파트의 소유주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O전화국 직원의 전화번호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 심판소에서 OOO전화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92.4.25부터 1993.4.30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전화번호(OOO-OOOO)는 OOO전화국 관할인 OOO동의 국번으로 확인되고 있고 동 기간중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지인 청구인 주소인 OO동 관할 국번은 OOO국으로 OO전화국 관할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 차남인 청구외 OOO 가족은 1993.4.26부터 현재까지 OOO의 처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O동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각종 공과금 납부증명서 및 병원진료서, 미술학원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공과금납부등 전산자료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둘째아들인 OOO의 처가 직장을 보유한 상황에서 아이가 출생하여 부득이 친정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이 무렵 아이가 출생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점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동 주택에는 청구인 및 처, 장남가족 4명, 차남가족 3명등 총 9명이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규모(약 29.3평) 등으로 볼 때 당시 청구인 차남가족이 분가하여 따로 살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넷째, 청구인 차남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 양도시 결혼하여 딸 1명을 두고 있었으며 또한 妻인 청구외 OOO가 OOOO(주)에서 1988.10부터 재직하고 있는 점등이 감안될 때 청구인 차남 가족은 청구인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 차남가족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 둘째 며느리가 다른주택 ②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