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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34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1. 02. 10: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타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까지 약 4.7km 구간을 이용한 후 요금 9,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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