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퇴원명령 불이 행의 점 정신 보건법상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하지만 환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 즉시’ 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점, 환자들의 상태, 환자 가족들과 연락이 닿는 데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퇴원명령 불이행의 의무위반이 없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⑵ 서류 미 구비 입원의 점 피고인은 정신 보건 법령 상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후에 해당 서류를 받았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⑶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 ① 퇴원명령 불이행에 있어 ‘ 즉시’ 의 범위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퇴원명령 1일 후부터의 청구가 모두 부당 청구에 해당하지는 않음에도 원심은 퇴원명령 1일 후부터 퇴원 일까지 받은 급여를 모두 부정 수급한 것으로 보았다.
② 또한 피고인은 정신 보건 법령상 퇴원명령을 받더라도 최초 입원 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오인하여 6개월까지의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③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⑷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퇴원명령 불이 행의 점에 대한 판단 ⑴ 구 정신 보건법 (2015. 1. 28. 법률 제 13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조 제 4 항에 의하면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킬 의무가 있는 바, 여기서 즉시란 그 문언과 통상적으로 퇴원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퇴원명령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