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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1 2019고단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근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고향 선배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흰색 종이에 포장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2018.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말 17:0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흰색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18:0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필로폰 2회 투약분(약 0.06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4.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14:0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0.0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5.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1: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 504호 병실에서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과 통화내역) - A, D 통화기록 자료]

1. 각 마약감정서(H, D, G - 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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