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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8누76110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2쪽 제5행의 “그 무렵”을 “2015. 5. 1.경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로 고친다.

나. 제2쪽 제9행의 ”인터넷을 통하여“를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원고는 1차 실업인정일인 2015. 5. 1.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 방법으로 인터넷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2차 실업인정일인 2015. 5. 29.과 3차 실업인정일인 2015. 6. 26.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4차 실업인정일인 2015. 7. 24.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업인정 유형이 출석형으로 변경되어 이후 5차 내지 9차 실업인정일에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다. “로 고친다.

다. 제9쪽 마지막 행 내지 제10쪽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중 수급자격자의 부정수급 의도를 적발한 경우에는 사회부조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부정수급의 시도 이후 남은 구직급여의 지급은 중단하게 되는데,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뒤 사후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게도 부정수급 이후의 구직급여를 모두 환수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 제61조 제1항 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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