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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09. 14. 선고 2006구합877 판결
재건축과 관련하여 연립주택소유자와 공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건축과 관련하여 연립주택소유자와 공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공사업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야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후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인 상가를 그 일원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760,79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0,453,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000은 00 00O 000 00-0 대 200.1㎡ 외 7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0000'이라는 연립주택의 1세대씩(각 세대별 전용면적 15.01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과 000은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여, 2003.5.29. 주식회사 00종합건설(이하,' 00종합건설' 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0000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지분제방식)(이하,'이 사건 재건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과 000은 위 연립주택의 부지를 제공하고 00종합건설은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00아파트'라는 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 1동 52세대, 상가7채,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되 원고들과 000은 제공한 부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각 신축된 아파트 1세대씩(총 24세대)과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고 나머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28세대와 상가7채는 00종합건설이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하며, 기존세대 이주비는 00종합건설이 원고들과 000에게 각 세대당 22,000,000원씩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각 세대 당 추가 부담금을 30,000,000원씩 각출하며, 위 연립주택 및 그 부지에 설정된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정리하거나 신축 후 원고들과 000에게 공급되는 각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경비는 00종합건설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었다.",다. 이 사건 재건축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은 000 00종합건설과 함께 2004.10.20. 피고에게 업태를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 건물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건축허가도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 공동명의로 받았다.

라.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매출과세표준을 0으로, 매입과세표준을 80,000,000원(00종합건설로부터 발급받은 공사비용에 관한 매입세금 계산서 8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신고하여 2005.3.29. 부가가치세 8,000,000원을 환급받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매출과세표준을 0으로, 매입과세표준을 340,000,000원(이 또한 00종합건설로부터 발급받은 공사비용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 34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신고하여 2005.8.26. 부가가치세 34,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마. 00종합건설이 2005.8.경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완공하자, 원고들과 000은 각 아파트 한 세대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아파트 세대 및 상가7채(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고 한다)는 00종합건설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 되었다(이 사건 상가들의 일반분양시 분양명의자는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 공동명의였다)

바. 한편,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은 이 사건 상가들과 관련하여, 2005년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05.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중에 공급받는 자를 00종합건설로 하고 공급가액을 579,800,000원으로, 세액을 57,98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00종합건설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005.10.25. 위 내용을 근거로 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예정신고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사.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이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12.5. 원고들에 대하여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로 58,693,15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세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2,5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내지 3,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중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세액 외에도 가산금 1,760,79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가산금은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세액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 확정되어 부과되는 부가세의 일종으로서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로 하여금 납기내의 납부를 권장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납부편의를 위한 단순한 주의적 조치 내지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가산금의 납부독촉으로서의 징수처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들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발생케 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05.12.9.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하고도 전심절차 제기기간 내에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누704 판결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000, 000, 000, 000, 000, 000가 심사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국세청장은 위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그들의 동료인 '00'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위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청구가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00'은 피고의 발송담당직원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임이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밝혀졌다), 피고가 원고들과 000,00종합건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원고들이 모두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위 원고들 이외의 원고들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소유의 연립주택 부지를 00종합건설에게 양도하고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아파트 1세대씩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000, 00종합건설과 함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00종합건설이

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그 중 원고들에게 대물변제조로 귀속되는 각 아파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세대와 이 사건 상가들을 일반분양의 방식으로 타에 매도하여 공사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본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들을 분양한 실제 사업자는 00종합건설이지 원고들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000, 00종합건설과 더불어 공동사업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

00종합건설은 이 사건 재건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들을 원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이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형식상 양도하는 외관을 취했다 한들 위 양도로 원고들이나 00종합건설에게 어떠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위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관계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판단

(가) 실직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연립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재건축을 함에 있어 원고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업인 00종합건설은 그의 책임으로 공사비 등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되 신축 아파트 1세대씩은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잔여 아파트 등은 00종합건설이 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계약은 원칙적으로 원고들과 00종합건설 사이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맺은 동업계약이라 할 것이지, 가사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계약을 맺은 주된 동기가 그들이 받기로 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형식적 동업관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원고들이 단순히 기존의 연립주택을 매매한 것이고 00종합건설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였다면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두58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는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동업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000, 00종합건설과 함께 이 사건 상가들의 신축 및 분양에 있어서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 · 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5.10.13. 선고 95누8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이 공동사업자로서 이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후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들을 그 일원(一員)인 00종합건설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들이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원고들과 000, 00종합건설이 00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상가들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1,760,79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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