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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실지거래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200 | 법인 | 2006-06-08
[사건번호]

국심2006서0200 (2006.06.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분인지, 가공거래분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7.4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90,8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2,034,800원의 부과처분 및 164,56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지금 10kg을 포함한 20kg을 (주)OOOOO에 판매하고 2004.3.19 자로 교부한 공급가액 300,52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분인지, 가공거래분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구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O 임)은 2003.12.4 설립되어 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1기중 (주)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149,6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164,560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14,96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금액을 비용계상하여 2004.1.1~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O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7.4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890,81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2,034,800원을 결정·고지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 164,560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OOO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그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대금을 (주)OOOOOOO의 은행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하였으며, 당해 거래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주)OOOO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OOOOOOO의 대표자인 조OO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주)OOOOOOO로부터 구입한 지금 10kg과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지금 10kg를 합하여 지금 20kg을 (주)OOOOO에 판매한 데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의 (주)OO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3.19 수취한 공급가액 300,52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OOOOO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의 상급기관은 (주)OOOOO의 매입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어 이는 국고주의에 입각한 이율배반적인 해석이므로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00,520천원을 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해 준 자료로써 이는 일반적인 지금 도매업체와 마찬가지로 실지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인 반면, (주)OOOOOOO이 전부 자료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처분청의 고발서(2004.11.24.) 및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2) 또한,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하여 처분청과 OO지방국세청의 해석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를 부인한 것으로 매출거래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매출처를 조사한 OO지방국세청에 의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매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금지금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금지금 매출과 관련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가공으로 확정된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등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05.6.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OOOOOOO은 OOOO지방검찰청의 자료상 고발의뢰(OOOOOOOO)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범칙혐의 내용에 의하면 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O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O지방검찰청의 자료상 고발의뢰공문(OOOOOOOO)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주)OOOOOOO은 2004.1.5부터 2004.5.12까지 (주)OOO 등의 업체로부터 총 163회에 걸쳐 59,994,952천원 상당의 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장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 같은 기간중 (주)OOOOO 등에게 총 1,448회에 걸쳐 60,078,978천원 상당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기장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구매일보, 판매일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3.19 (주)OOOOOOO로부터 지금 10kg을 149,600,000천원에, (주)OOOOO로부터 지금 5kg을 74,929,300원에, (주)OOOOOO로부터 지금 5kg을 74,929,300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주)OOOOO에게 지금 20kg을 300,52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운송물 송부증, 물품인수증명서 및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주)OOOOOOO이 2004.3.19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금 10kg을 청구법인에게 운송한 사실, 청구법인이 2004.3.19 지금 20kg을 (주)OOOOO에 인수시키고 그 인수자인 (주)OOOOO의 대표자 김OO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 청구법인이 2004.3.19 (주)OOOOOOO에게 164,560,600원, (주)OOOOO에게 82,422,830원, (주)OOOOOO에게 82,422,830원을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 및 2004.3.22. (주)OOOOO로부터 300,572,000원, 2004.4.12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주)OOOOO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OOOOO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금지금 매입과 관련된 공급가액 144,14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제세를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가공거래로 본 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이 2004.3.19자로 (주)OO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300,520천원의 세금계산서도 포함되어 있다.

(OOOOOOOO)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OOOOOOO로부터 지금 10kg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주)OOOOOOO을 100% 자료상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이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그런데, 청구법인이 2004.3.19 (주)OOOOOOO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금 10kg을 포함하여 (주)OOOOO로부터 구입한 지금 5kg, (주)OOOOOO로부터 구입한 지금 5kg 합계 20kg을 같은 날 (주)OOOOO에게 판매하고 공급가액 300,52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주)OO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주)OOOOO와의 거래를 처분청과 달리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OOOOO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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