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724,033원 및 그 중 9,581,121원에 대하여는 2017.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9. 9.경, 원고가 화성시 D 지상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80,970,7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9. 10.부터 2009. 10. 31.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2017. 6. 15. 공사대금잔액 47,558,7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에는 공장신축부지와 인접 토지와의 단차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견치돌 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견치돌공사’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단차면이 없어지는 관계로 피고는 이 사건 견치돌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액 중 이 사건 견치돌공사의 공사대금 상당액은 7,876,121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견치돌공사의 공사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견치돌공사의 공사대금 상당액인 7,876,1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흄관 등 자재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에는 흄관, 맨홀, 집수정, 원형관 등 원고 소유의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자재들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사비에서 제외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