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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나49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면 제3, 4행, 제13면 제10행, 제14면 제3행의 각 '이 법원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각 '제1심 법원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경상남도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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